이번 해 연말이 연말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팬데믹때문에 연말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2020년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한 해의 정리와 새로운 계획을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 중 은퇴연금에 대한 주요 마감일을 점검해 세금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자.
지금 가지고 있는 개인 연금이나 생명보험의 캐쉬밸류에서 돈을 좀 사용하기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 현재 IRS에서는 COVID-19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황이라면 59 ½ 전에 인출시 내야 하는 10% 벌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여기에는 Traditional IRA, SEP IRA, Simple IRA 그리고 401(k)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59 ½ 이전 인출시 소득세와 함께 10%의 벌금을 내야한다.
직장은퇴플랜 401(k)에서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할 경우 10%의 페널티가 부가된다. 물론 인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발생은 기본사항이다. 401(k)의 론과 인출 규정을 확인해 올해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은퇴계좌에서 인출시 어떤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집안 일을 하는 배우자의 일을 돈으로 환산하면 그 액수가 일년에 십 오만불은 넘는다고 한다.
자녀의 경제적인 안정된 미래를 계획하고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특별히 싱글부모로 자녀에게 온전히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많은 부분에 염려가 생기기 마련이다. 나와 자녀의 안정된 경제환경을 위한 보호플랜을 생명보험이 제공한다.
재정플랜에 대해 올 해와 다른 2021년을 원한다면, 지금 체크해야 할 몇가지가 있다.
주택·사업체 소유 시 반드시 있어야/ 어린 자녀 있으면 보호자 선정 중요
행복의 척도는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이 있다.
요즘들어 특히 고인의 유동자산 상속에 대한 문의가 많다. 칼럼에서도 여러번 다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참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유동자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