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재정적인 자유와 은퇴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고려해야할 것들이 많다. 특히 정부에서 은퇴준비를 돕기 위한 여러 혜택들이 있는데, 이러한 혜택들은 정해진 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오늘은 은퇴플랜과 관련하여 어떤 나이에 어떤 특별한 법이 적용이 되는지 정리해보겠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산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리한 기고입니다
평균수명 100세를 앞둔 시대에 은퇴자들에게는 새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아끼고 절약하기보다는, 건강하고 자립적인 노후를 위해 투자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에 투자하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술도 배워야 한다. 2025년, 바로 지금이 이런 변화를 시작할 때다.
한해가 시작될 때는 지금까지 유지했던 재정상황을 체크해 보고 목표를 재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한해 동안 영향을 미쳤던 재정적인 요인 및 환경들이 변했을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중장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항상 필요하다. 체크리스트를 유지하여 한해 동안 자신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는 것이 좋으며, 본인과 잘 맞는 재정전문가를 찾아 재정계획 및 실행에 대해 검토해 보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2025년까지 이제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 이는 2024년 최소 인출 규정(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다. RMD란 정부가 73세 이상 납세자들의 은퇴 계좌에서 연간 일정 금액이상을 의무적으로 인출하게 하는 규정으로, 그렇게 인출된 금액에 대해 정부는 드디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2024년에 73세가 된 사람들은2025년 4월 1일까지 2024년 RMD를 인출해야 한다. 아직 RMD를 인출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하지만, 다음 네 가지 비싼 실수를 피해야 한다.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12월 31일 이전에 다양한 절세 전략을 위해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퇴계좌들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401(k)와 IRA 계좌의 기여금 극대화부터 Roth IRA 전환, 최소필수인출(RMD)까지 꼼꼼히 챙겨보자.
재산 이전은 단순히 자산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고, 후손이 이 재산을 받음으로써 미래에 돈이 사용되고 투자되는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사망 후의 자산분배 뿐만 아니라 생전에 미리 준비하는 재산 이전을 포함할 수 있다. 재산을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이전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세금과 법적 요건 그리고 가족 간 갈등 등을 고려한 중요한 계획이다.
펜션 플랜은 기업들이 직원 은퇴이후 지속적인 은퇴소득을 만들어주는 플랜이다. 전통적인 펜션 플랜은 기업이 준비, 운용하고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다. 투자 리스크와 예상 지급금을 추산, 모니터 하는 과제 등을 기업이 책임졌다. 지금은 이런 전통적 펜션 플랜은 사실상 사라졌다. 지난 80년대초만 해도 민영기업 부문의 직장인 60%가 펜션을 갖고 있었다. 지난 2020년 기준 이 숫자는 3%로 축소됐다.
Baby Boomer 세대의 은퇴가 계속됨에 따라, 미주 한인들도 나의 은퇴자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그 방법 중 하나인 Income Annuity에 대한 문의가 특히 많은 편인데, 은행이 익숙한 한인들에게 생소한 컨셉들과 또한 손님의 관심을 끌기 위한 마케팅들도 많은 듯하여, Income Annuity를 가입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몇 가지 정리해보려 한다.
자선단체 트러스트 (Charitable Remainder Trust) 를 설립해서 볼 수 있는 이득을 설명하는 기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