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자녀에게 상속을 아예 원치 않고, 손주들에게만 상속코저 하는 이들도 있고 아니면 재산의 일부를 손주들을 위해 상속조항을 넣어달라는 이들도 많다. 꼭 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어느 인종을 마다하고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고객들이 흔히 요청하는 사항인데, 이때 여러가지 변수를 생각해보아야한다.
은퇴를 하면 소득원이 달라진다. 더 이상 월급이나 비즈니스를 통해 만들어 낸 이윤이 소득원이 되지 않는다. 어떤 형태로든 그동안 모아 두었던 재산을 통해 은퇴 소득을 만들게 된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선 은퇴 소득도 일단 소득으로 간주한다. 이때 세금이 붙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은퇴 후 효율적인 세금 관리를 위해선 다양한 은퇴 소득에 대해 어떤 세규가 적용되는 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절세가 가능한 방식의 은퇴 소득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 중 가장 큰 것은 은퇴 자금의 소진이라고 한다. 흔히들 100세 시대라고 하는 지금은 평균 수명의 증가와 함께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더 오래 살 수록 제한된 자산으로 은퇴 생활을 해야 하는 은퇴자들은 은퇴 자금의 빠른 소진을 걱정하게 된다. 이것을 가리켜서 Longevity Risk라고 한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내가 더 오래 사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개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동 소유재산에 대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하나를 만든다. 즉 부부공동재산이기에, 하나의 트러스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게하는 것이다.
은퇴 후 노년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항목 중 하나가 '롱텀케어' 비용이다. 연방 보건 당국에 따르면 지금 65세 이상인 이들의 69%가 앞으로 남은 여생 중 어떤 형태로든 롱텀케어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 65세가 되는 이들의 20%는 5년 이상 롱텀케어 혜택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다. 그리고 이 중 35%는 최소한 한 차례 '너싱홈(nursinghome)'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얼마전 한 기사에 미국의 각 주들을 비교하면서 백 만불로 얼마나 오래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비교해 놓은 것이 실렸었다. 미국 50개 주에서 백 만불이 가장 빨리 소진 되는 주는 하와이였다. 하와이에서 필요한 기본 생활비는 연간 $97,549.48 으로 백 만불로 10년 2개월 29일을 살수 있다고 한다.
최근 몇 차례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1년 최소 인출금 규정(RMD)이 복잡해졌다. 2020년에 필요한 RMD에 대한 CARES특별법, 새로운 기대수명표의 시행일 연기, 72세로 RMD를 적용하는 SECURE특별법 등의 변경으로 인해 앞으로 몇 년 동안 RMD 규칙을 적용하기 혼란스로울 수 있다.
401(k) 등 직장 은퇴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IRA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만, 가입자격과 활용방법에 대해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요즘들어 미국부동산을 소유한 한국인들이 부쩍 늘고 있다. 아무래도 한국의 상속세율이 전세계를 통틀어도 높고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한 염원으로 안전한 미국 부동산 투자가 여전히 활기를 띄고 있기때문인 듯하다. 허나, 미국 부동산투자는 미국 증여/상속법 그리고 한국 증여/상속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고려해야한다.
은퇴준비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준비해야 할까? 사실 은퇴 플랜을 하다보면 막연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중심으로 단순히 언제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금 더 체계적이면서 단순한 과정을 통해 안전한 은퇴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5가지 사항(STEMP)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고, 준비해 나가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