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만든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는 주로 부부 둘다 동의하에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꿀수 있다.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어멘드먼트 (amendment)이라고 부르는 데, 트러스트를 처음 만들때도 그렇고 수정할때도 트러스트의 주인 즉 트러스터 (Trustor)가 온전한 정신이어야한다. 즉, 누군가에게 재산을 어떻게 상속주겠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상태여야 트러스트를 만들수 있으며 트러스트를 수정할 수 있다.
회사를 옮긴 후에는 401(k) 또는 403(b)와 같이 회사가 제공하는 직장은퇴연금에 저축한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에 직면하게 된다. 개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선택과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한 이해를 갖추면 올바른 정보에 입각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려동물이 가정에서 가족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펫트러스트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 흔히 헐리웃 영화에서도 볼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할수 있으나, 펫 트러스트이 상속계획의 일원으로 쓰여진지는 꽤 오래되었다.
장애자녀를 둔 고객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좋은 트러스티의 선정이다. 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eds Trust)를 만들고 자녀의 상속재산을 돌봐줄 석세서 트러스티를 부모의 친척으로 정한 경우, 그 친척이 상속자산을 본인의 개인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도 힘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
개인은퇴플랜을 구성할 때 주로 사용하는 플랜으로 어뉴이티가 있다. 어뉴이티(Annuity)를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운영방식을 이해하여 안전한 은퇴연금 플랜을 마련해 본다.
은퇴준비에서 일반적인 걱정거리는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과 더 일찍 준비하지 못한 것' 이라고 은퇴연금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미국 파이낸셜그룹 조사에 나타났다. 응답자의 41%는 본인 은퇴준비에 대한 등급을 'C' 이하로 답했고,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또 다른 문제는 그들이 은퇴할 때는 소셜연금 베네핏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있는 은퇴준비를 위한 방법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본인의 자녀에게 상속을 아예 원치 않고, 손주들에게만 상속코저 하는 이들도 있고 아니면 재산의 일부를 손주들을 위해 상속조항을 넣어달라는 이들도 많다. 꼭 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어느 인종을 마다하고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고객들이 흔히 요청하는 사항인데, 이때 여러가지 변수를 생각해보아야한다.
은퇴를 하면 소득원이 달라진다. 더 이상 월급이나 비즈니스를 통해 만들어 낸 이윤이 소득원이 되지 않는다. 어떤 형태로든 그동안 모아 두었던 재산을 통해 은퇴 소득을 만들게 된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선 은퇴 소득도 일단 소득으로 간주한다. 이때 세금이 붙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은퇴 후 효율적인 세금 관리를 위해선 다양한 은퇴 소득에 대해 어떤 세규가 적용되는 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절세가 가능한 방식의 은퇴 소득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 중 가장 큰 것은 은퇴 자금의 소진이라고 한다. 흔히들 100세 시대라고 하는 지금은 평균 수명의 증가와 함께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더 오래 살 수록 제한된 자산으로 은퇴 생활을 해야 하는 은퇴자들은 은퇴 자금의 빠른 소진을 걱정하게 된다. 이것을 가리켜서 Longevity Risk라고 한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내가 더 오래 사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개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동 소유재산에 대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하나를 만든다. 즉 부부공동재산이기에, 하나의 트러스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