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보이는 커피숍의 간판처럼 자주 접하게 되는 'Living Trust'가 가진 숨겨진 장점을 알아보자.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의 채권자 (creditors) 혹은 배우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떤 장치를 쓸수 있는 지 혹은 경제관념이 약한 자녀 스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는 손님들이 부쩍늘고 있다. 방법은 여러가지이나 부모 사후 트러스트가 계속 결국 상속을 받을 재산을 자녀가 어떻게 스스로 잘 지키는지가 관건이다.
우리가 은퇴를 결정할때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인컴이 확보 되었거나 보장될 때 일 것이다. 우리는 평생 월급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어떤형태의 인컴이든 매달 들어오는 인컴이 꼭 있어야 한다. 은퇴를 결정하는 시기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 그래도 굳이 은퇴시기란걸 명명하자면 아마도 쇼셜시큐리티 인컴이 풀(full)로 나오는 순간일 것이다
개인은퇴연금 IRA에 납부한 금액은 세금보고 시 혜택을 받게 된다. 즉, 보고되는 소득을 낮추어 절세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IRA는 소득이 있어야 납부가 가능하다. 인정되는 소득으로는 급여(salary or wages), 커미션 또는 자영업 순이익이 포함된다.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이런 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없는 나머지 배우자도 IRA에 납부가 가능하다. 이 것을 (배우자 IRA)라고 하며 기존 IRA, Roth-IRA와 유사하게 작동한다.
유산상속계획은 고객의 가족 사항과 재산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로부터 시작한다. 이때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건강상태, 재정상태, 정신상태 앞으로의 계획등등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고객으로부터 대답을 구한다.
은퇴후의 삶에 대해 고민을 해본적이 있다면, 그 때가 얼마나 빨리 다가올지도 느꼈을 것이다. 그만큼, 바쁜 일상에 허덕이다 자칫 타이밍을 잃어 버리면, 어느새 코앞까지 다가와 있는 '은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etter then nothing' 을 넘어, 각자가 원하는 은퇴후의 삶을 위해 지금의 위치에서 잠시라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가장 좋은 은퇴 플랜은 바로 지금 전문가에게 상담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은퇴를 하면 세금으로 부터 자유로울 꺼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우리는 죽을때까지 세금으로 부터 자유로울수 없다. 은퇴후 소셜 시큐리티를 받든, pension을 받든, 혹은 그동안 모아둔 IRA와 401(k)에서 돈을 인출을 하든 세금은 꼭 내야 하는 부분이다.
401(k)를 비롯한 은퇴연금계좌의 일순위 수혜자 지정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로 100% 지정해야 한다. 401(k) 자금의 분배는 대부분 가입한 본인 이외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혼으로 인한 법원이 'QDRO(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를 명령한 경우는 은퇴연금의 분할이 가능하다. 즉,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은퇴연금 자산의 일부를 받으려면 QDRO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영주권/시민권을 획득하지 않고도 미국에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이때 미국에서 쓰는 소셜번호가 아닌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아서, 미국재산을 소유하게 된다. 미국은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의 장이다. 허나 꼭 염두에 두어야할 것은 미국 연방정부와 몇개의 주정부에서는 상속세를 매긴다는 것이다.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가 처음 미국에 소개된 것은 1974년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를 통해서였다. 그 당시 최대 불입할 수 있었던 금액은 1500달러 정도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매년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2022년 현재에는 50세 이하일 경우에는 연간 6000달러, 50세 이상이라면 연간 70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