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과 한국인이 은퇴자금을 준비하는 형태에는 큰 차이가 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라고 말하려는 것보다는 내가 준비하고자 하는 은퇴자금의 형태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계산해 봐야 한다. 내가 은퇴할 시점에 내가 필요한 만금의 은퇴자금을 만들어 낼수 있는지 점검해 보는 현명함과 전략적인 접근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유산상속세 면제액 하향정책 덕분에 상속세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다.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면 대부분 배우자의 사망시 나머지 배우자가 다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남아있는 배우자가 자유롭게 재산을 쓰도록 한뒤 남은 배우자 마저 사망시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방향으로 트러스트를 만든다.
MYGA(Multi-Year Guaranteed Annuity) 활용법 - 안전자산 연금플랜, 세금 유예 대상. 59.5세 전 인출시 10% 페널티 주의, 지수형, 투자성과 달리 리스크 없어. 올해 들어 시장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금융자산 유형의 하나가 어뉴이티(annuity)라고 볼 수 있다. 어뉴이티는 흔히들 연금상품이라고도 부른다. 종류가 다양하다. 그리고 오해도 많고 편견도 많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뉴이티는 잘 활용하면 좋다. 그중 먼저MYGA에 대해 알아본다.
미국인의 은퇴연금 플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SECURE) Act의 새 버전이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장려하는 개인 및 기업 은퇴연금 플랜에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을 살펴본다. 새 규정에서 정의하는 혜택을 통해 현명한 절세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은퇴를 위한 저축으로 아주 좋은 방법인 Qualified Retirement Account는 사망시 연방 유산세, 주 재산세 또는 주 상속세(해당되는 경우), 수혜자에 대한 소득세(IRD-Income in Respect of a Decedent)와 관련하여 세금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배치(repositioning)를 고려할 첫 번째 자산 중 하나이다.
부부가 만든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는 주로 부부 둘다 동의하에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꿀수 있다.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어멘드먼트 (amendment)이라고 부르는 데, 트러스트를 처음 만들때도 그렇고 수정할때도 트러스트의 주인 즉 트러스터 (Trustor)가 온전한 정신이어야한다. 즉, 누군가에게 재산을 어떻게 상속주겠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상태여야 트러스트를 만들수 있으며 트러스트를 수정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워렌버핏이 늘 주장하는 투자의 황금법칙 두 가지는, 첫번째 '절대 원금을 잃지 마라'. 두번째 '절대 첫번째 법칙을 잊지 마라' 이다. 즉, 원금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최고의 투자라는 뜻이다.
현재 자산 유지·인출 계획시 나눠서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 은퇴시점이 멀리 있으면 장기계획으로 진행 해야 한다. 변동성이 높아지면 투자자들은 불안해지기 마련이다. 올 들어 시장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이제 이른바 베어마켓'으로 '공식' 진입했다. 고점에서 20% 이상 내려가면 흔히들 베어마켓이라고 부르는데, S&P 500은 2022년에만 약 23%가 빠졌다. 은퇴플랜도 예외는 아니다. 직장의 401(k)를 활용하거나 개인적으로 IRA 계좌를 통해 은퇴투자를 하고 있다면 어려운 투자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어뉴이티는 개인은퇴연금 플랜으로 일반적으로 은퇴 후 정기적인 인컴을 제공받기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은퇴연금 마련을 위한 저축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조인트 서바이버 어뉴이티(Joint and Survivor Annuity or Joint Life with Last Survivor Annuity)는 부부가 같이 가입할 수 있는 어뉴이티로 부부에게 평생 인컴을 제공하고,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한 후 남은 배우자가 평생 보장된 인컴 지급을 받기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다. 혼자 남은 배우자에게 인컴을 제공하는 것 이외
본인 사망시 나의 은퇴연금을 상속받을 수혜자를 누구로 지정했는지 최근에 확인한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가 여전히 서류상에 있을 수 있다. 또는 오래 전에 수혜자로 자선단체를 지정했다면 그 자선단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정한 수혜자가 먼저, 사망했다면 이후 어떻게 변경하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