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외국인이란 영어로 Non Resident Alien 쉽게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가지지 않는 이를 말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유산상속과 달리 비거주외국인는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제약조건이 더 많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경우, 일인당 1206만달러까지(2022년도 현재) 증여세 혹은 상속세 없이 원하는 수혜자에게 증여 혹은 상속이 가능하다.
요즘 한국 드라마 중 시청률 20%를 넘기며 연일 화제의 중심에 있는 드라마가 있다. 바로 <재벌집 막내아들>이다. 드라마의 내용은 순양그룹이라는 재벌가의 오너 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서가 비자금 문제로 토사구팽 당해 죽은뒤, 그 그룹의 막내아들로 환생해 인생 2회차를 사는 판타지 드라마이다. 경영권을 두고 치열하게 서로 물고 뜯는 암투들이 드라마 곳곳에 들어있어 보는 내내 긴장의 끈을 놓을수가 없다. 또한 자기 자식에게 그룹승계를 이어 주기위해 남편을 살인교사하는 아내의 반란 또한 흥미로운 반전이다.
직장을 통한 은퇴플랜이 의무화가 되어감에 따라, 많은 한인들은 401(k)나 SIMPLE IRA 등을 통해 저축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아주 긍정적인 신호이며, 미국 사회의 낮은 은퇴 저축률을 볼때 현 근로자들의 미래는 더욱 밝을것으로 보인다. 신규 저축자가 늘어남에 따라, 은퇴 저축에 여러가지 규정들이 있겠지만, 올해가 지나기 전 꼭 알아야 할것 몇가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팬데믹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겨울이라 또 감기가 기승이다. 삶에서 건강을 빼니 할수 없는 일 투성이다. 스스로 밥먹고, 스스로 옷을 갈아입고, 걸어다닐 수 있으며, 스스로 목욕하고, 화장실을 갈 수 있다라는 당연한 일들이 건강이 안 좋은 이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일수도 있겠구나싶다.
물가상승과 은퇴연령의 증가에 대비하여 IRS 에서는 2023년도에 Tax Benefit을 받으며 은퇴준비를 할 수 있는 Plan 들의 금액을 대폭 인상하였다. 주식시장이 하락한 지금, 가능하다면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이니 각 플랜별 금액을 확인하고 내년도 은퇴를 위한 저축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자.
일찍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 프랭크린이 남긴 명언이 있다. <세상에 확실하다고 말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죽음과 세금 빼고는>. 이 명언의 핵심 포인트는 세금이다. 미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라면 그 어느누구도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
다행히 아직 증여세 면제액이 줄어들지 않았다. 따라서 부쩍 자녀에게 큰 재산을 증여하겠노라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고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 임기중 증여세 면제액을 줄이지 않는 다면, 2022년도에는 1206만달러 2023년도에는 면제액이 1292만달러이다. 따라서 혹시나 그 사이 증여/상세 면제액이 어떻게 달라지질 지 모르니 미리 줄수 있을 때 증여하자는 분들이 늘고 있는 셈이다.
최근 IRS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2023년에는 더욱 높아진 은퇴플랜의 저축 한도금액과 IRA의 소득상한선 등 여러 절세가 가능한 은퇴플랜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401(k), 403(b), IRA 등으로 은퇴플랜을 통해 저축과 함께 더 큰 절세효과를 누리고 싶은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다.
근래들어, 세미(semi)-은퇴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뵌다. 아직 풀 소셜연금을 받을 나이는 되지 않았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지니스를 계속 한다는 것은 노동적, 정신적 소요대비 수익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 버려서 차라리 비지니스를 접고 파트타임 일로 필요한 생활비를 조달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개인은퇴연금의 CD라고 불리는 단기 확정금리 연금(MYGA : Multi Year Guaranteed Annuities )은 개런티하는 이자율이 가장 큰 장점이다. 마치 은행 CD와 같이 확정이자(Guaranteed Interest)를 보장하는 것과 CD와는 다르게 매년 세금을 내는것이 아닌, 세금을 인출할 때까지 연기함으로써 연금자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것이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