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은퇴플랜의 기본 취지는 직원들을 위한 베네핏이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선적으로 직원 베네핏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가 정해준 규칙이다. 그리고 해당 플랜이 직원들의 베네핏을 위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이들이 '피듀셔리'이다. 주로 사주나 경영진, 어드바이저 등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주변에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은 비율의 부부가 이혼하게 된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이혼율이 증가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보게 된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손실이 크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면 지급한 쪽은 수입에서 공제를 받고 받은 쪽은 수입으로 보고 해야 했는데 더는 공제받지 못하고 수입으로 잡을 필요도 없어졌다.
미국내 많은 기업들이 401(k) 를 복리후생 패키지의 일부로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주 모두가 은퇴연금에 돈을 넣을 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주가 401(k)을 제공하려면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하며, 노동부의 일부인 DOL (U.S. Department of Labor)은 이러한 계획을 규제하고 운영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여년 간 지속된 금리 하락세는 10년만기 국채 수익률 1.1% 대를 보게 했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재정 설계 관점에서 제시된 해법은 은퇴 자금 인출률을 5~6% 선에서 4% 선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었다.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러 오는 고객들중 한국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때 흔히 하는 질문이 한국 재산도 미국에서 설립한 리빙트러스트에 연결할 수 있냐는 것이고, 두번째는 한국 재산을 살아생전 처분해야하는 지이다.
직원이 아무도 없고 일인이 하는 기업에게는 어떤 은퇴 플랜이 적합할까? 물론 이 경우에도 SEP IRA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수입에 따라서 일인 기업의 경우에는 Solo 401(k) 플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Solo 401(k) 플랜은 Individual 401(k) 혹은 one-participant 401(k) 라고도 한다. Solo 401(k)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기업의 종류는 개인 사업자, 파트너쉽, LLCs 그리고 S-Corporation등 다양하다.
최근 기업연금 의무화 관련법률 시행에 따라 스몰비지니스 기업주들의 401(k) 플랜 설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401(k) 플랜을 운영함에 있어, 매년 다양한 행정적인 업무들을 진행해야 하는데, 매우 중요한 규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플랜의 Non-Discrimination Test(비차별 테스트) 이다. 매년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수정과정을 거쳐야 되고, 벌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서 부동산을 매매할 때 누구나 신뢰할 만한 부동산 에이전트를 만나고 싶어한다. 어떤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또는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부동산 에이전트를 고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팬데믹은 많은 것을 바꿨다. 은퇴 설계도 예외는 아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은퇴를 앞둔 이들의 고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늘어난 시장 변동성은 이른바 '시퀀스리스크(sequence of returns risk)'를 높게 만들고 있다. 투자자들의 불안 요소가 늘어난 셈이다. 그만큼 은퇴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좋을 지 궁금한 환경이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형태로 보통 코퍼레이션, 인코퍼레이션 또는 약자로 Corp. 또는 Inc. 등으로 쓰이며 일반적으로 법인이라고 불린다. 개인과는 별도의 한 주체로서 사업을 영위하게 되며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각종 채무, 채권, 소송 등에 있어 독립적인 주체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