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시민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에서 버는 수입에 대해 연방 국세청(IRS)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 보유한 금융계좌 정보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독특한 세법체계도 가지고 있다.
메디케어 (Medicare)와 메디칼 (Medi-Cal) 은 두개의 다른 의료 혜택이다. 메디케어는 본인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라면 메디칼 (Medi-Cal)은 Medicaid의 캘리포니아 버젼 (version)인데 이는 Aid (도움을 줌) 에 목적이 맞춰져있다. 따라서 메디칼 (Medi-Cal)은 해당 대상자의 재산/소득이나 장애여부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
자산보호 개념은 단지 소송 등으로 인한 채무만이 아니라 세금, 투자, 노후 롱텀케어 비용 등으로 인한 재산 손실에 대한 대비책으로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가장 초보적인 자산보호 방법으로는 소유권 형태에 따른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주의가 필요하다.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의외로 혼란스럽고 잘못 이해되기 쉬운 것이 소유권 형태다.
펜션플랜(Pension plan)은 미국에서 안정적이고 보장된 은퇴연금 플랜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최근엔 펜션플랜을 제공하는 기업을 흔하게 볼 수 없다. 현재 대다수 기업들은 직원을 위한 은퇴연금 마련을 위해 401(k)와 같은 기업은퇴연금플랜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Self-employed, 스몰비즈니스 그리고 개인의 경우 개인은퇴연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뉴이티를 활용할 수 있다.
래더링(Laddering)이란 리스크를 최소화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고금리와 불안한 주식시장에서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흐름에 유연성을 갖고 대처하면서 자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산보호는 그 중요성에 비해 간과되기 쉬운 재정설계 분야다. 상속계획, 절세플랜, 보험 등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이들을 아무리 잘 해놓아도 재산보호 장치가 안 돼 있으면 결국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자산보호 플래닝(planning)이란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걸까?
미국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첫선을 보인 인덱스 유니버설 생명보험(Indexed Universal Life Insurance)은 기존의 홀라이프(Whole Life)와 변액 유니버설(Variable UL)과는 차별화된 형태의 상품으로 최근 일반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저축성 생명보험 상품이다. 인덱스 유니버설 생명보험은 개별 뮤추얼펀드가 아닌 전체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인덱스에 연계하여 이자(Credit)을 지급한다고 하여 이름지어 졌다. 회사에 따라서는 인덱스 보장형 생명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Income이 높고,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라도 기본적으로 401K나 집, 그리고 각 학교들마다 어떤 재정보조와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더 많은 benefit을 받을수 있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 금리인상 정책이 지속하고 있다. 덕분에 불황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시장은 최근 들어 반등세를 보이지만 올 상반기 최악의 시작을 끊으며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 지금은 시장이 저점을 형성한 것이라는 의견과 추가 하락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의 고용시장은 미국경제의 회복력을 과시하는 듯한 수치를 나타냈다. 복잡한 환경이고 여전히 판단이 어려운 환경이다. 계속되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 투자자들은 고민에 빠졌다.
평상시 손님에게 강조하는 상속법 관련 단어와 개념은 몇몇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증여와 상속을 제대로 구분짓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데, 증여는 살아있을 때 타인에게 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한 망자의 재산을 가족/친지등등이 받는 것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