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2월 29일, 바이든 대통령의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of 2023 의 일부로 통과된 SECURE ACT 2.0 을 통해 여러 은퇴플랜에 대한 법들이 추가 되었다.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은 너무나 방대하기에, 오늘은 그중에 일부인 고용주들이 은퇴플랜을 처음 셋업했을때 얻을수 있게된 새로운 혜택들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전 세계적인 주식불안정과 고금리가 오히려 보험사에게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기존 고객들과 신규고객들에게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나에게 적합한 플랜을 알아보고 자산증가의 도구로 활용해 보자
우선 유산상속한도를 살펴보면, 2023년도 현재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각 개인당 1천 1백 2십만달러입니다. 유산상속세 과세 대상은 고인이 사망시 남긴 총 자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자산이란, 망자가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이 아니고 사망당시의 시장가치에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망자가 70만달러에 주택을 구입했고 지금은 150만 달러로 가격이 오른 경우, 해당 부동산은 150만달러의 상속자산이 됩니다. 또한 망자가 사망하기 3년안에 증여한 재산 또한 망자의 재산으로 다시 계산이 됩니다.
암보험은 암 진단을 받고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를 수년째 차지하고 있는 암은, 매해 발병이 상승하고 있기에 관련 비용을 준비할 목적으로 암보험 추천이 되고 있다.
투자목표는 다양할 수 있지만 적당한 투자 기간을 전제로 적정 수준의 리스크(risk)에 맞는 적정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그리고 적절한 분산 포트폴리오 활용을 동반한다. 이상적인 자산운용은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동인들에 대한 기본 및 기술분석에 기반해 이뤄진다. 시장을 움직이는 동인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정학적 요인, 인플레이션, 기업실적, 중앙은행, 그리고 이자환경을 5대 동인으로 꼽을 수 있다.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동인 별로 2023년 투자 방침을 검토해 본다.
세금보고에 관한 법적 규정을 잘 살펴보면 절세혜택이 주어지는 내용이 의외로 많다. 그 중에서 개인은퇴연금 조성을 위해 계좌에 저축하는 경우 확실한 세금공제 혜택이 있다. 세금을 낮춰주는 혜택은 물론 넣은 원금을 보장하고, 잃지않는 인덱스 이자방식의 안전한 은퇴연금을 소개한다.
은퇴소득을 만들 수 있는 자산 유형은 많다. 그것이 무엇이든 일단 소득원을 다양하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자산 유형을 활용한 은퇴 소득원의 다원화는 투자수익 순서가 갖는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다. 요즘처럼 시장이 불안장세를 보이는 환경 속에서는 이를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2010년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가 제정된 이후 오바마케어는 우리 삶의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법에 따라 보험가입이 힘들었던 가입자들도 의료혜택을 받게 되었고, 예방차원의 병원방문도 늘었을 뿐아니라, 정부 보조금을 통해 중저소득이 의료혜택을 받기가 더욱 수월해졌다. 특히 이 법안에 주요 포인트중 하나는, 보험 보조금 (Subsidy)를 통해 본인 수입에 비례한 의료보험료및 병원비용을 지불하고 병원방문이 가능해젔다는 것이다.
고금리 시대와 주식장이 하락한 이 때는 자산을 증식시키기에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분산되어 방치되어 있는 401(k)나 Retirement Account 등을 정리해서 최신 지수형 연금상품을 이용해 본인게 필요한 플랜을 점검해보고 정리하는 것을 2023년 계획에 포함시켜 보는 것을 추천한다.
지난 칼럼에서는 공동소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Joint Tenancy 의 기본개념에 대해서 다뤘다. 요약하자면 Joint Tenancy는 2인 이상의 공동소유주가 있을 때 쓸수 있는 부동산 명의 방법중의 하나이다. 가장 큰 특징은 사망하는 공동소유주의 몫은 나머지 공동 소유주 지분에 얹어지게 되어, 공동소유주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이가 결국 전체 재산권 소유주가 되는 것이다. 흔히 자녀들에게 지분을 증여주는 방법으로 많이 쓰이는 데, 오늘도 Joint Tenancy에 대한 유의점에 대해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