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주에서 직장 은퇴플랜이 의무화 되어가고 있는 지금, 많은 중소 기업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플랜들을 대신할 수 있는 401(k) 플랜 가입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더불어 401(k)와 함께 Profit Sharing 또는 Pension Plan 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캘리포니아에선 2023년도부터 1명이상의 직원이 있는 비지니스부터 은퇴플랜 제공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진정 모든 직장인들의 은퇴플랜이 의무화 되었다고 볼수 있다.
일찍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 프랭크린이 남긴 명언이 있다. <세상에 확실하다고 말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죽음과 세금 빼고는>. 이 명언의 핵심 포인트는 세금이다. 미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라면 그 어느누구도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
아무도 투자해서 손실이 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투자에는 늘 손실 리스크(risk)가 따르고, 실제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022년은 많은 투자자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한 해를 마감하는 현시점에서도 저점을 확신할 수 없고, 반등장의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포트폴리오가 두 자릿수 손실률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다. 이는 당연히 즐거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다. 적어도 세금을 줄일 수는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아직 증여세 면제액이 줄어들지 않았다. 따라서 부쩍 자녀에게 큰 재산을 증여하겠노라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고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 임기중 증여세 면제액을 줄이지 않는 다면, 2022년도에는 1206만달러 2023년도에는 면제액이 1292만달러이다. 따라서 혹시나 그 사이 증여/상세 면제액이 어떻게 달라지질 지 모르니 미리 줄수 있을 때 증여하자는 분들이 늘고 있는 셈이다.
도시부동산연구단체인 'Urban Land Institute(ULI)' 가 최근 '2023년 이머징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전망을 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슬럼프는 현실이지만, 이는 단기적이며, 지속적 성장과 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또 다른 시절로 가기 위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자율 상승으로 경제 구름은 어두워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가격 합의가 안 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줄고 있다. 하지만 ULI 인터뷰 응답자들은 골치 아픈 위험들이 존재하지만, 장기적 전망은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만약 미 국세청에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이고 미국 이외의 국가에 있는 법인에 대한 소유권 및 지분을 10% 이상 가지고 있다면 일반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양식이 하나 이상 늘어난다. 여기서 '미 국세청에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란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물론이고 비자 체류자들도 일정 체류 기간이 지나면 해당된다.
캘리포니아는 최근 직원이 1명 이상인 기업에게 직장은퇴연금 제공 의무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3년 1월 1일부터 직원이 1~4명인 고용주는 캘리포니아 직장은퇴연금 프로그램인 '캘세이버(CalSavers)'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1명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기업체는 401(k)와 같은 기업은퇴연금을 제공하거나 최소한 캘세이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가입, 제공해야 한다. 이 의무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개인자영업자는 일반 직장인에 비해 택스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며, 택스를 내야하는 소득으로 본인과 가족, 그리고 중요 직원들에게 선택적으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대략적인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2022년 소득이 많은 경우 내년 택스보고 전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좀 더 다양한 방법과 좀 더 많은 절약을 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플랜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기를 바란다.
2022년은 투자자들에게 어려운 한 해였다. 주식시장이 하락장을 타는 동시에 채권자산도 최악의 성적을 보였기 때문이다. 대체투자는 기관투자가들에 의해 많이 활용됐다. 포트폴리오에서 추가적 리스크 분산이 필요할 때 유용했고, 변동성이 높았던 올해에도 도움이 됐다.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
최근 IRS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2023년에는 더욱 높아진 은퇴플랜의 저축 한도금액과 IRA의 소득상한선 등 여러 절세가 가능한 은퇴플랜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401(k), 403(b), IRA 등으로 은퇴플랜을 통해 저축과 함께 더 큰 절세효과를 누리고 싶은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