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연금 (Annuity) 상품은 은퇴자에게 안전하게 고정소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소득원 중 하나이다. 본인의 투자 성향이 다르니 무엇이 정답이라 말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소득원은 평생소득을 보장해주는 보험회사의 연금 (Annuity)이다. 오늘은 이 연금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 Income Doubler (두배 지급조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RS section code 1035 exchange 방법을 통해 그동안 저축성 생명보험 안에서 키워온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TAX FREE EXCHANGE 방법으로 저축성 생명보험의 CASH VALUE AMOUNT 를 은퇴연금인 ANNUITY 로 전환 할 수 있다.
저번 칼럼에 간단하게 설명한 바이어의 실사 작업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에스크로에서 실사 기간은 바이어가 건 물을 구매 할지, 하지 않을지 판단하는 과정이고, 이 기간을 컨틴전시 (Contingency, 조건부 과정) 기간이라고 한다.
포트폴리오 리스크 분산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중요한 덕목이다. 은퇴투자는 특히 그렇다. 3주전 단기 조정을 거친 시장은 최근까지 상승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리스크 요인도 계속 커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할까.
NQDC(Non-Qualified Deferred Compensation) 플랜은 회사가 고소득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이다. 이 플랜은 직원들이 현재 받는 급여의 일부를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저축할 수 있게 해 준다. 일반적인 401(k) 플랜과 달리,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제공될 필요가 없으며, 회사가 선별적으로 원하는 직원에게만 줄 수 있는 혜택이다. 이를 통해 회사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장기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수 있다.
NIH(National Institutes of Medicine)는 Mental Illness를 다양한 장애(Disorders)까지 포함해서 200종류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심리적 불안은 신체적 질병뿐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나 불안도를 높일 수 있다. 개인 및 가족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치인 생명보험은 이런 불안 요소를 제어하게 된다. 기억할 점은 Mental Health Condition경우라고 해서 보험가입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바이어가 오퍼를 셀러 측에 제출을 한 후에는 바이어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외에는 다른 별다른 방법은 없고, 셀러의 에이전트와 통화를 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살펴볼 수 밖에 없다.
이른바 ‘베이비 부머(baby boomer) 세대의 마지막 그룹인 ‘피크 부머’ 세대의 은퇴가 임박했다. ‘피크 부머’는 부머 세대 중 뒤 쪽에 해당되는 1959년부터 1964년 사이 태어난 이들을 지칭한다. 현재 3,040만명 정도가 이 세대로 구별될 수 있다. 최근 이들 세대의 은퇴준비 현황과 미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필자는 “은퇴를 하면 아무래도 소득세가 줄어 들지 않나?” 하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우리는 안정된 은퇴를 위해 평소 저축을 한다. 미래를 위한 여러 형태의 저축 가운데 어떤 방식은 자산을 쌓는 중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렇게 준비한 자산을 은퇴 후 생활비로 지출 시 세금이 또 다시 부과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의 효율성이 세금으로 인해 감소되는 것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전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겠다.
한인사회에서도 재정교육과 절세 플랜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IRA등 Qualified Plan으로 생성된 자산 보유가 늘어가고 있다. 만약에 이런 소득세 공제와 세금 유예 혜택을 받은 자산을 상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