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t Sharing Plan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 401(k)를 도입할 때에는 새로운 플랜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 플랜을 활용하여 Plan Document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Form 5500 Filing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
필자는 지난 2019년, 2022년, 2024년에 이어 2025년도 노동법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이번 배포는 지난해처럼 온라인으로만 배포한다. 지금까지 한인 보험회사들이 주류 포스터 업체에서 노동법 포스터를 구입해 고용주들에게 배포하던 방식과 달리 또다시 포스터를 직접 제작했다.
IRS의 이번 변경 사항은 단순히 납부 한도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는다. 특히, '슈퍼 캐치업' 제도는 은퇴 준비가 부족한 60대 초반 개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저축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더 많은 자금을 단기간에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 재정적인 자유와 은퇴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고려해야할 것들이 많다. 특히 정부에서 은퇴준비를 돕기 위한 여러 혜택들이 있는데, 이러한 혜택들은 정해진 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오늘은 은퇴플랜과 관련하여 어떤 나이에 어떤 특별한 법이 적용이 되는지 정리해보겠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산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리한 기고입니다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 생명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캘리포니아주에서 2025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과 고용법 법안들이 고용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평균수명 100세를 앞둔 시대에 은퇴자들에게는 새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아끼고 절약하기보다는, 건강하고 자립적인 노후를 위해 투자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에 투자하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술도 배워야 한다. 2025년, 바로 지금이 이런 변화를 시작할 때다.
워싱턴주는 미국 최초로 ‘WA Cares Fund’를 통해 소득의 0.58%를 LTC 보험료로 의무화하여 개인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위한 자금을 미리 마련하도록 시행했다. 현재 캘리포니아도 이를 참고해 LTC Tax 도입을 검토 중이며,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주의 사례는 LTC 비용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나타낸다.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멀리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올바른 접근일 것이다. 장기적인 투자에 더해 분산투자 방법 역시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대표적인 원칙이다. 이런 장기적인 분산투 원칙에 근거한 가장 일반적인 투자 포트폴리오가 이른바 60/40 포트폴리오다. 주식형 자산 60%, 채권형 자산 40%로 구성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 접근법에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