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면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창업비(Start-up Expenses), 둘째 운용비용(Operating Expenses), 셋째 자본 비용(Capital Expenses), 넷째 재고 원가(Inventory Costs) 이다.
지난해 10월 저점을 형성한 증시는 이후 반등했다. 상반기 등락을 반복했지만 지난해 12월 중순 형성했던 반등 고점을 최근 경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상승장이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마켓워치,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대부분의 주류 파이낸셜 미디어들은 '소프트 랜딩' 전망이 확고해졌다며 이미 낙관하는 분위기다. 경기 회복세가 현저하다는 이유를 들어 경기전망 프레임을 '소프트 랜딩'과 '노 랜딩'여부로 바꿔 버렸다.
FAFSA 신청자의 20-30%는 Random또는 Red Flag를 통해 FAFSA Verification 에 선택된다. 만약 내가 선택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하는지 다루어보자.
한인들은 리빙트러스트(신탁)를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일부 미주 한인들은 상속이 부자들에게만 해당된다거나 높은 상속 면세 한도로 인해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 한인들의 상속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시급하다. 부동산의 가치가 $50,000 이상이면 상속세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며, 증여나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다.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고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 CFP® 전문가나 상속 변호사와 상의하는것을 권장한다.
학자금 원리금상환 미루기와 탕감 전략 30살 레지던트 의사의 생명보험을 이용한 학자금탕감 및 은퇴자금 마련 케이스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종업원 퇴직연금 보장법)는 미국의 은퇴연금관련 제도를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률로서,401(k)/기업연금을 제공하는 미국 기업의 책임자들이 반드시 숙제해야 할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ERISA Fiduciary(수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1)배타적 목적의 원칙, 2) 신의 성실의 관리 원칙, 3) 금지된 거래 원칙 등 3가지 기본 규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어렵다. 그리고 성공한 비즈니스를 꾸준히 게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 신경써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인력관리라고 할 수 있다. 사업주들에게는 능력있는 직원을 구하고 계속 회사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늘 어렵고 고민스러운 과제다.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가 162 보너스 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IRS 에서 규정하는 룰(rule) 중에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란 것이 있다. 세금유예를 받은 은퇴구좌 즉, Qualified Plan을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이라면 한번씩 들어 봤을 얘기이다. RMD란 은퇴후 73세가 되면 매해 최소한의 정해진 일정 금액을 찾아 써야 하는 강제인출 제도이다. 그동안 세금절세와 세금유예의 혜택을 누렸다면 이제는 일정부분 찾아 쓰면서 세금을 내라는 IRS의 취지이자 Qualified Plan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의무이다.
부동산 또는 주식과 같이 투자 소득이 발생하는 거래를 하는 모든 납세자가 특별히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세금이 있다. 순 투자 소득세(NIIT·Net Investment Income Tax)란 고소득층 또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이 많이 발행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추가 세금으로 메디케어 컨트리뷰션 세금(Medicare Contribution Tax)으로도 불린다.
캘리포니아에서도 롱텀케어 세금이 새롭게 부과될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2019년 승인된 이 법안의 시행 발표를 앞두고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워싱턴주에서 일어났던 파란이 이 곳 캘리포니아에서도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보도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원하는 롱텀케어(LTC)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LTC세금징수 시행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