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은퇴연금 플랜의 New Year's Resolutions

새해가 밝아오면서 미래에 대한 더 나은 계획을 세우게 된다. Fidelity Investments에서 최근 실시한 새해 재정목표 설문조사에 따르면, 더 많은 저축, 빚 상환, 소비와 지출 줄이기가 새해 다짐의 우선 순위로 떠 올랐다. 오랜 기간 준비가 필요한 은퇴 플랜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목표하는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위해 현재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다음은 이를 위해 살펴야 할 몇가지 중요한 포인트이다.

65세 생일에 꼭 확인할 은퇴계획 이슈들

은퇴준비에 있어 65세라는 나이는 중요한 기점이 된다. 401(k) 같은 기업은퇴연금 플랜이나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도 Normal retirement age(NRA)를 현재 65세부터 67세를 기준하고 있고 메디케어 혜택에 있어서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때이다. 개개인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은퇴의 기준 나이 설정에 차등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이 나이를 기준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은퇴 연금 준비에 관한 이슈를 살펴본다.

은퇴설계, 4가지 단계

은퇴는 인생에 있어 최대 큰 이벤트이다. 따라서 신중하게 계획하고 고려하고 준비해야 안정적인 은퇴를 맞이할수 있다. 은퇴자는 재정적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위해 현실적인 은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예상지출을 파악하고, 수명을 고려하고, 사회보장 및 연금혜택을 평가하고, 부채와 저축등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 외 여행, 취미 및 관심사, 가족 및 사회생활, 자선 기부와 같은 명확한 은퇴 목표를 설정하면 은퇴자가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롱텀케어(Long Term Care), 나도 필요한가?

확장 돌봄 (Extended Care)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자. 롱텀케어라 하면 요양병원을 떠올리나 사람들은 종종 그 필요성을 과소평가한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로 인해 확장 돌봄 비용이 발생한다. 확장 돌봄은 급성과 만성 사례로 분류되며, 후자는 관리에 중점을 둔다. 가족들에게 개인적이고 재정적인 부담을 가져오며,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자산을 소모시킨다. 확장 돌봄에 대한 적절한 계획은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다.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정적인 압박을 피하기 위해 CFP® 전문가와 상담하길 바란다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 나도 필요한가?

한인들은 리빙트러스트(신탁)를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일부 미주 한인들은 상속이 부자들에게만 해당된다거나 높은 상속 면세 한도로 인해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 한인들의 상속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시급하다. 부동산의 가치가 $50,000 이상이면 상속세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며, 증여나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다.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고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 CFP® 전문가나 상속 변호사와 상의하는것을 권장한다.

IRA, 10% 패널티 없이 꺼내는 방법

살다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긴다. 갑작스런 차량사고로 자동차 수리비 및 의료비등이 발생할수 있고,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때엔 실직도 생길수 있다. 또 끝난줄 알았던 자녀들의 뒷바라지 때문에 몫돈이 필요할수도 있다. 그래서 은퇴를 위해 모아뒀던 IRA에서 어쩔수 없이 돈을 인출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길수 있다. IRA는 59.5세 이전에 돈을 인출하게 되면 10% 의 패널티를 내야한다. 이때 패널티(penalty) 없이 돈을 인출할수 있는 예외조건들이 있다.

장기요양비용, 왜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캘리포니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고령화에 따른 노후 생활비와 병원비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3가 장기요양비용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매달 평균 $6,000정도가 필요한 비용을 3개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10명중 4명은 한 달도 감당하지 못하며, 아직까지 88%의 응답자가 장기요양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메디칼 관련 법의 변화

메디케어 (Medicare)와 메디칼 (Medi-Cal) 은 두개의 다른 의료 혜택이다. 메디케어는 본인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라면 메디칼 (Medi-Cal)은 Medicaid의 캘리포니아 버젼 (version)인데 이는 Aid (도움을 줌) 에 목적이 맞춰져있다. 따라서 메디칼 (Medi-Cal)은 해당 대상자의 재산/소득이나 장애여부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

오바마케어의 적은 Medi-Cal?

오바마케어 Agent 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오바마케어를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이라 생각하며 적극 지지하는 열혈지지자이지만, 한 가지 부분에서만큼은 짜증나고 한심한 행정적 오류가 지긋 지긋할 정도로 반복되고 있어 결코 지지할 수 없는데 그 것은 어이없게도 오바마케어 문제가 아니라 Medi-Cal 행정에 관한 것이다.

American Rescue Plan 과 오바마케어

바이든 대통령은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로 알려진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에 서명했다. 이 부양책은 정부 지출을 통해 소비지출과 투자 증가로 수요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 측면에서는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을 확대하기 때문에 기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고,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인컴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 동안 정부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가정에도 인컴에 따라 정부보조금이 지불될 수 있게 됐다.

미국의 건강보험

세계 최강국이자, 부국이며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미국, 앞선 사회보장제도와 살기좋은 환경과는 어울리지 않게 의료보험 부분에서는 낙제점수를 면할 수 없다. 현재 미국에서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종류는 크게는 직장 의료보험과 개인 의료보험으로 나눌 수 있고 개인 보험에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