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90 또는, LT11 같은 notice가 가장 중요한데,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 이라는 내용을 보내게됩니다. 만약에 이 notice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pay를 안하고 있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차압, 봉급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첵, 또 1099을 발행하는 비즈니스 수입원까지 차압 할 수가 있읍니다
팬데믹 이후 재정 상태가 어려워 내지 못한 세금이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고 싶은데 미납 세금이 여권에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