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치 IRA 방식을 대체하는 방법

SECURE ACT는 은퇴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중 기존에 사용하던 스트레치 방식의 재산상속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되어 비배우자 상속인의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세금 유예 해택을 받는 은퇴플랜 자금을 이용해서 보다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고, 본인의 생전엔 의료비로 생겨날 수 있는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리빙 트러스트와 재산목록 정리

▶문=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것을 자녀에게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 ▶답= 정답은 없지만 재산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더라도 부모 사후 어떻게 상속을 집행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볼지 정도는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갑작스러운 부모 사망을 겪게 되는 경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많은 경우 자녀들은 부모의 사후,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롱텀케어(Long Term Care), 나도 필요한가?

확장 돌봄 (Extended Care)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자. 롱텀케어라 하면 요양병원을 떠올리나 사람들은 종종 그 필요성을 과소평가한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로 인해 확장 돌봄 비용이 발생한다. 확장 돌봄은 급성과 만성 사례로 분류되며, 후자는 관리에 중점을 둔다. 가족들에게 개인적이고 재정적인 부담을 가져오며,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자산을 소모시킨다. 확장 돌봄에 대한 적절한 계획은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다.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정적인 압박을 피하기 위해 CFP® 전문가와 상담하길 바란다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 나도 필요한가?

한인들은 리빙트러스트(신탁)를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일부 미주 한인들은 상속이 부자들에게만 해당된다거나 높은 상속 면세 한도로 인해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 한인들의 상속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시급하다. 부동산의 가치가 $50,000 이상이면 상속세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며, 증여나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다.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고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 CFP® 전문가나 상속 변호사와 상의하는것을 권장한다.

상속세에 대한 이해

우선 유산상속한도를 살펴보면, 2023년도 현재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각 개인당 1천 1백 2십만불입니다.유산상속세 과세 대상은 고인이 사망시 남긴 총 자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자산이란, 망자가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이 아니고 사망당시의 시장가치에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망자가 70만달러에 주택을 구입했고 지금은 150 만 달러로 가격이 오른 경우, 해당 부동산은 150만불의 상속자산이 됩니다. 또한 망자가 사망하기 3년안에 증여한 재산 또한 망자의 재산으로 다시 계산이 됩니다.

나에게 적합한 개인은퇴연금 찾기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은퇴 후 생활하는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충분한 자산없이 지내게 될 상황에 대한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LIMRA의 연구보고가 있다. 이런 현실은 은퇴 후에도 믿을 수 있는 소득제공이 가능한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은퇴연금 계획에 있어 핵심적인 플랜, 어뉴이티의 모든 것을 확인하고 퇴직저축을 늘리고 보호할 수 있는 재정적 방법을 알아본다.

한국에서 노후를 지내고 싶어요

작년 11월말에 한국에서 상속/증여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외로 많은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들이 해당 세미나에 참가했다. 세미나 기획당시, 비영주권자 즉 한국분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산을 옮겨가면서 고려해야 할 증여/상속 계획으로 포커스를 맞췄다가 오히려 한국에 거주하는 미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에 대한 증여/상속계획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

다이너스티 트러스트(1)

트러스트도 존속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 (the Rule against Perpetuities). 대개는 지금 살아있는 가장 어린 상속자가 앞으로 살아갈 기간에다가 21년을 더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트러스트를 만들 때 가장 어린 상속자인 손자가 4살이라면 이 아이가 앞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간의 햇수와 그리고 21년을 더하니, 대개 100년 정도 안팎으로 예상하게 된다.

손주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습니다 (1)

본인의 자녀에게 상속을 아예 원치 않고, 손주들에게만 상속코저 하는 이들도 있고 아니면 재산의 일부를 손주들을 위해 상속조항을 넣어달라는 이들도 많다. 꼭 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어느 인종을 마다하고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고객들이 흔히 요청하는 사항인데, 이때 여러가지 변수를 생각해보아야한다.

상속분쟁 대처법

상속분쟁일을 하다보면 많이 듣는 이야기가 "우리 가정은 절대로 이럴 일이 없을줄 알았다"이다. 사이 좋은 부모 사이 좋은 형제 자매로 자랐는 데 지금와서 왜 재산때문에 상속분쟁을 하게 됬는 지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론 상속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이가 원망스럽기도 한것이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며, 돈이 때로는 피보다 진할 수 있다.

자녀간의 불화에 대한 염려

리빙트러스트에 대해 조언을 받은 의뢰인들의 많은 걱정은 자녀들간의 불화이다. 실제로 필자도 상속집행을 많이 도우면서 자녀들간의 불화를 목도하게 된다. 재산분배가 근거가 된 불화, 상속집행자의 일반적 의사결정에서 불거진 불화,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관리의 방향에 대한 의견차이에서 발생하는 불화 등 이유는 다양하다.

자손대대로 부유하게, Dynasty Trust!

'부자는 3대를 못간다'는 속설이 있다. 하지만, 부모들이 어떻게 재산을 물려주느냐에 따라 자손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하고, 남들과는 다른 출발선에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 만약 여유자산을 가지고 자녀들과 손자손녀, 그리고 그 후세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속을 하고 싶다면 Dynasty Trust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상속세에 대한 이해

우선 유산상속한도를 살펴보면, 2023년도 현재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각 개인당 1천 1백 2십만달러입니다. 유산상속세 과세 대상은 고인이 사망시 남긴 총 자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자산이란, 망자가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이 아니고 사망당시의 시장가치에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망자가 70만달러에 주택을 구입했고 지금은 150만 달러로 가격이 오른 경우, 해당 부동산은 150만달러의 상속자산이 됩니다. 또한 망자가 사망하기 3년안에 증여한 재산 또한 망자의 재산으로 다시 계산이 됩니다.

자녀와 부동산을 같이 공동 소유한 경우 (2)

지난 칼럼에서는 공동소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Joint Tenancy 의 기본개념에 대해서 다뤘다. 요약하자면 Joint Tenancy는 2인 이상의 공동소유주가 있을 때 쓸수 있는 부동산 명의 방법중의 하나이다. 가장 큰 특징은 사망하는 공동소유주의 몫은 나머지 공동 소유주 지분에 얹어지게 되어, 공동소유주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이가 결국 전체 재산권 소유주가 되는 것이다. 흔히 자녀들에게 지분을 증여주는 방법으로 많이 쓰이는 데, 오늘도 Joint Tenancy에 대한 유의점에 대해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비거주 외국인의 유산상속계획

비거주외국인이란 영어로 Non Resident Alien 쉽게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가지지 않는 이를 말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유산상속과 달리 비거주외국인는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제약조건이 더 많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경우, 일인당 1206만달러까지(2022년도 현재) 증여세 혹은 상속세 없이 원하는 수혜자에게 증여 혹은 상속이 가능하다.

의료 결정

팬데믹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겨울이라 또 감기가 기승이다. 삶에서 건강을 빼니 할수 없는 일 투성이다. 스스로 밥먹고, 스스로 옷을 갈아입고, 걸어다닐 수 있으며, 스스로 목욕하고, 화장실을 갈 수 있다라는 당연한 일들이 건강이 안 좋은 이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일수도 있겠구나싶다.

부의 세습

다행히 아직 증여세 면제액이 줄어들지 않았다. 따라서 부쩍 자녀에게 큰 재산을 증여하겠노라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고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 임기중 증여세 면제액을 줄이지 않는 다면, 2022년도에는 1206만달러 2023년도에는 면제액이 1292만달러이다. 따라서 혹시나 그 사이 증여/상세 면제액이 어떻게 달라지질 지 모르니 미리 줄수 있을 때 증여하자는 분들이 늘고 있는 셈이다.

생명보험, 필요성보다 가입이 우선

우리는 실생활에서 다양한 보험을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을 비롯해 여행자보험, 사업체 보험까지 그 종류와 필요 목적도 참으로 다양하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보험(Pet Insurance) 수요도 증가 추세이다. 그 중 생명보험은 다양한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유해야 할 커버리지이다.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서 유의할 점

장애자녀를 둔 고객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좋은 트러스티의 선정이다. 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eds Trust)를 만들고 자녀의 상속재산을 돌봐줄 석세서 트러스티를 부모의 친척으로 정한 경우, 그 친척이 상속자산을 본인의 개인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도 힘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 개인용도로 쓰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도 힘들고, 자녀가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기에 대리인 설정까지 행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중국적을 따도 괜찮나요?

고객들이 은퇴하면서 한국으로 재이민을 하거나, 장기체류를 하기 위해 떠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때 흔히 받는 질문이 한국에서 이중국적을 따면 미국재산과 한국재산에 상속 혹 증여시 어떤 영향을 끼치냐는 것인데, 대답은 아래 내용처럼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주로 세금을 매기게 되는 기준에 "nexus" , 즉 한국말로 "연관성"이 있다. 즉 아무런 연고 없이, 세금징수를 하지 않고 세금을 매기는 당위성에 해당 국가와 납세자와의 연관성을 따지는 것이다.

트러스트로 재산변경을 해야하는 이유

많은 이들이 트러스트를 만들어야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여러가지 간과하는 사항들이 있다. 트러스트를 만든 후 부동산의 명의가 트러스트로 꼭 바뀌어져야한다. 필자의 경우 트러스트를 보석함이라고 비유를 하는 데, 부동산의 명의를 트러스트로 바꾸지 않는 것은 보석함은 만들어 놓고 보석을 넣어놓지 않는 것과 같다.

상속법 관련 단어와 개념

평상시 손님에게 강조하는 상속법 관련 단어와 개념은 몇몇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증여와 상속을 제대로 구분짓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데, 증여는 살아있을 때 타인에게 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한 망자의 재산을 가족/친지등등이 받는 것을 일컫는다.

'SST' 은퇴 예비금 준비와 상속세 전략 동시에

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TCJA)은 연방 증여 및 상속세 적용 공제금액을 현격히 인상했다. 이 TCJA 2017 계정 이전의 연방 증여(Gift) 및 상속세(Estate Tax) 면제는 $549만 달러였으나, 2022년 현재 면제금액은 1인당 $1,206만으로 결혼한 부부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2,412만 달러나 면제받을 수 있다(면제 받고 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선 최고 40%의 Tax를 부과하게 된다).

사망 배우자 유산상속 규정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유산상속세 면제액 하향정책 덕분에 상속세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다.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면 대부분 배우자의 사망시 나머지 배우자가 다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남아있는 배우자가 자유롭게 재산을 쓰도록 한뒤 남은 배우자 마저 사망시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방향으로 트러스트를 만든다.

배우자가 아프면 트러스트는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만든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는 주로 부부 둘다 동의하에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꿀수 있다.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어멘드먼트 (amendment)이라고 부르는 데, 트러스트를 처음 만들때도 그렇고 수정할때도 트러스트의 주인 즉 트러스터 (Trustor)가 온전한 정신이어야한다. 즉, 누군가에게 재산을 어떻게 상속주겠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상태여야 트러스트를 만들수 있으며 트러스트를 수정할 수 있다.

유언장보다 위력있는 은퇴연금의 수혜자 지정

본인 사망시 나의 은퇴연금을 상속받을 수혜자를 누구로 지정했는지 최근에 확인한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가 여전히 서류상에 있을 수 있다. 또는 오래 전에 수혜자로 자선단체를 지정했다면 그 자선단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정한 수혜자가 먼저, 사망했다면 이후 어떻게 변경하였는가?

401(k)와 함께 구성하는 개인 은퇴연금

직장인 은퇴연금 401(k)는 매년 납부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이 IRS로부터 정해져 발표된다. 401(k)에 납부하는 금액은 세금보고시 혜택을 받아 절세플랜으로 활용되고 있다. 만약 401(k)에 최대 납부한도액을 이미 저축하고 있거나 은퇴연금 마련에 더 큰 목적을 갖고 있다면 다음의 플랜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이것은 안정된 은퇴연금 마련과 함께 큰 세금 부담을 피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부중 한명만 트러스트를 만들수있나요?

대개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동 소유재산에 대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하나를 만든다. 즉 부부공동재산이기에, 하나의 트러스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게하는 것이다. 가끔 아내 혹은 남편 한 사람만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우리 남편은 혹은 우리 아내는 트러스트를 안 만들고 싶어하는 데 나만 만들어도 되냐고 문의하는 고객들이 있다. 물론 가능하지만 유의할 점이 있다.

상속받은 ROTH IRA 의 변경된 규정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Roth IRA계좌를 상속받은 경우, Roth IRA계좌 개설을 포함해 몇 가지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원래 소유자와의 관계 및 어카운트 유지 기간에 따라 이 중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다르게 결정된다. Roth IRA 및 기타 은퇴연금 계좌의 상속에 관한 규칙은 2019년 은퇴연금 강화를 위한 SECURE법과 2020년 CARES법이 통과된 이후 변경됐다.

자녀신탁 (Children's Trust)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의 채권자 (creditors) 혹은 배우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떤 장치를 쓸수 있는 지 혹은 경제관념이 약한 자녀 스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는 손님들이 부쩍늘고 있다. 방법은 여러가지이나 부모 사후 트러스트가 계속 결국 상속을 받을 재산을 자녀가 어떻게 스스로 잘 지키는지가 관건이다.

비영주권자의 미국재산 소유

미국에서 영주권/시민권을 획득하지 않고도 미국에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이때 미국에서 쓰는 소셜번호가 아닌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아서, 미국재산을 소유하게 된다. 미국은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의 장이다. 허나 꼭 염두에 두어야할 것은 미국 연방정부와 몇개의 주정부에서는 상속세를 매긴다는 것이다.

상속분쟁의 심각성

연말을 맞아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은 상속분쟁상담이다. 고인이 사망한 날짜로부터 1년동안 상속분쟁을 개시할 공소시효가 있다. 아무래도 겨울에 사망하는 이들이 많으니 작년 겨울에 사망한 이의 케이스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을 할려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같은 연유로 인해 소송을 당한 이들도 어떻게 하면 소송을 풀어나갈지에 대한 상담을 많이하러 온다.

타주에 있는 재산

타주에 있는 재산때문에 문의하시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 대개 타주에 있는 재산을 위해 각각의 주에 리빙트러스트를 따로 만들어야한다고 오해를 하는 데, 실은 훨씬 더 간단하다. 즉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 리빙트러스트를 만든후 그 리빙트러스트로 타주에 있는 부동산의 명의를 리빙트러스트로 바꾸면 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이 라스베가스에서 휴가를 종종 보내기위해 부동산을 구매했다면, 그 해당부동산을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리빙트러스트로 타이틀을 변경하면 된다.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서 유의할 점

장애자녀를 둔 고객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좋은 트러스티의 선정이다. 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eds Trust)를 만들고 자녀의 상속재산을 돌봐줄 석세서 트러스티를 부모의 친척으로 정한 경우, 그 친척이 상속자산을 본인의 개인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도 힘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

상속계획에서 활용되는 트러스트(trust)

상속계획의 핵심은 상속인의 뜻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그 다음이 상속인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는 한도 내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풀어가는 과제일 것이다. 상속계획이라 하면 대부분은 이 두 번째를 떠올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실제 상속계획의 범주는 그 보다 훨씬 깊고 넓다. 재정적인 부분은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상속계획의 한 구성부분일 뿐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재테크] 상속 계획 미룰 때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안 '빌드 백 베터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이 곧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사회보장제도와 이민, 세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상속법 조항들의 개정도 그 내용 중의 한 축이었다.

증여 후 얼마만큼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나요?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의 감소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염려로 증여를 올해안에 끝내고자 하는 고객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증여의 방법은 여러가지이다. 대개 자산을 자녀의 명의로 즉시 교체해주는 일명 직접 증여, 반면 자산의 명의 전환을 부모 사후로 미루는 간접적 증여가 있다.

증여를 해야만 할때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세금개혁안을 국회에 상정함으로써 앞으로 해당 세금개혁안의 통과여부에 따라, 상속/증여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현재 상속세 면제액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린 1170만달러이다. 부부는 합쳐서 2234만 달러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금액에서 ½로 내리거나 아니면 1/3로 증여/상속세 면제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LLC와 리빙트러스트 (1)

많은 고객들이 부동산 특히 상업부동산을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자산 보호를 위한 좋은 선택인데, LLC와 리빙트러스트가 어떻게 연결되는 지, LLC의 지분을 어떻게 증여하는 지 잘 모를때가 많다. (LLC는 한국어로 유한 합자회사이다. 각 소유주들을 멤버라고 명칭하며 지분을 멤버쉽이라 일컫는다. 유한합자회사이기에, 각 멤버들이 회사에 대한 법적책임이 일정한 한계에서 끝난다.)

유언장을 써서 자식에게 줘야하나요?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주로 유언장이 같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이유인 즉슨, 리빙트러스트를 통한 상속을 도와주는 장치로 유언장을 만들기 때문이다. 리빙트러스트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이다. 즉, 부모 살아생전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리빙트러스트로 명의이전을 해야지 리빙트러스트가 해당 재산의 상속에 대한 권리를 지니게 된다. 예를 들어 김철수와 김영희씨가 킴 패밀리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두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명의가 킴패밀리 트러스트로 등기이전이 되어야한다 (회사 명의로 된 부동산 제외).

간단하지만 잊기 쉬운 상속계획

사후 화장을 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이때 미리 사놓은 묘자리 즉 장지를 어떻게 할것인가가 관건이다. 장지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이나 일반 부동산과는 처리가 굉장히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트러스트를 만들면 부동산의 명의이전을 트러스트로 하게되는데 이때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해당 카운티의 등기관리국에 명의이전 등기를 등록하게 된다.

'상속계획 101' - 피해야 할 흔한 실수들

상속계획은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등 외적 환경은 물론 개인의 재정 및 가족 환경 역시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토와 수정이 불가피하다. 재혼이나 출산 이혼 장애 거주지 변경 등의 상황은 개인적인 가족관계에서 달라질 수 있는 항목들이다. 또 재산 내역이나 규모도 시간이 갈수록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기존 상속계획의 검토와 수정이 필요한 상황을 적시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계획 101' - 진행의 실제와 과정

상속계획을 위한 기본적인, 그러나 중요한 질문들을 스스로 혹은 전문가와 함께 해보고 그 답이 확인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은 셈이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숫자가 아닌 감성적인 부분과 가족 간의 관계 등을 상속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기존의 플랜이 갖고 있는 문제점 등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다.

트러스트로 재산변경을 해야하는 이유

많은 이들이 트러스트를 만들어야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여러가지 간과하는 사항들이 있다. 트러스트를 만든 후 부동산의 명의가 트러스트로 꼭 바뀌어져야한다. 필자의 경우 트러스트를 보석함이라고 비유를 하는 데, 부동산의 명의를 트러스트로 바꾸지 않는 것은 보석함은 만들어 놓고 보석을 넣어놓지 않는 것과 같다.

[재테크] 상속계획 101 -기본 서류들

재산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 상속계획이라고 하면 보통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이를 위해 자주 활용되는 생명보험이나 신탁, 증여 등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된다. 상속세를 최소화하는 것은 분명 상속계획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왜냐면 제대로 된 상속계획의 핵심은 당사자의 뜻을 반영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의 뜻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때로 절세나 세무상 효율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족관계와 상속계획

한국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오은영 박사의 육아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기가 있는 건 당연하겠으나, 의외로 2~30대가 애청자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유인 즉슨 부모의 잘못된 훈육과 교육방법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이 그 방송을 보며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름과 상속계획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미국교포들의 경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남편의 성을 따르거나 아니면 시민권을 따면서 미국식 영어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한국이름과 미국이름을 같이 묶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Deceased Spouse Unused Exemption (DSUE)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유산상속세 면제액 하향정책 덕분에 상속세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다.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면 대부분 배우자의 사망시 나머지 배우자가 다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남아있는 배우자가 자유롭게 재산을 쓰도록 한뒤 남은 배우자 마저 사망시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방향으로 트러스트를 만든다.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서 유의할 점

장애자녀를 둔 고객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좋은 트러스티의 선정이다. 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eds Trust)를 만들고 자녀의 상속재산을 돌봐줄 석세서 트러스티를 부모의 친척으로 정한 경우, 그 친척이 상속자산을 본인의 개인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도 힘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

손주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습니다 (1)

본인의 자녀에게 상속을 아예 원치 않고, 손주들에게만 상속코저 하는 이들도 있고 아니면 재산의 일부를 손주들을 위해 상속조항을 넣어달라는 이들도 많다. 꼭 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어느 인종을 마다하고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고객들이 흔히 요청하는 사항인데, 이때 여러가지 변수를 생각해보아야한다.

한국인이 미국에 부동산을 가진 경우

요즘들어 미국부동산을 소유한 한국인들이 부쩍 늘고 있다. 아무래도 한국의 상속세율이 전세계를 통틀어도 높고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한 염원으로 안전한 미국 부동산 투자가 여전히 활기를 띄고 있기때문인 듯하다. 허나, 미국 부동산투자는 미국 증여/상속법 그리고 한국 증여/상속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고려해야한다.

자녀에게 준 재산을 자식이 배우자와 나눠야하나

자녀에게 살아생전 주는 재산은 "증여"로 주는 재산이고 부모 사후에 주는 재산은 "상속"으로 주는 재산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로 받거나 "상속"으로 받는 재산은 양도받은 해당 자녀의 개인재산 (separate property) 즉 이혼시 나누지 않아도 되는 재산이 된다. 이를 두고 흔히 고객들이 하는 오해가 몇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