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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10% 패널티 없이 꺼내는 방법

전문가칼럼

IRA, 10% 패널티 없이 꺼내는 방법

살다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긴다. 갑작스런 차량사고로 자동차 수리비 및 의료비등이 발생할수 있고,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때엔 실직도 생길수 있다. 또 끝난줄 알았던 자녀들의 뒷바라지 때문에 몫돈이 필요할수도 있다. 그래서 은퇴를 위해 모아뒀던 IRA에서 어쩔수 없이 돈을 인출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길수 있다. IRA는 59.5세 이전에 돈을 인출하게 되면 10% 의 패널티를 내야한다. 이때 패널티(penalty) 없이 돈을 인출할수 있는 예외조건들이 있다.
IRA, 10% 패널티 없이 꺼내는 방법
지난 2022년 12월에 통과된 SECURE ACT 2.0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예외조건들까지 오늘은 그 조건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1.고등 교육비 (Higher Education Expense)
IRA에서 돈을 인출할때, 고등교육비로 지출할 경우에는 10%의 패널티가 면제된다. 본인이외에도, 배우자, 자녀에게도 해당되며, 등록금, 수업료, 책, 실습도구, 기숙사비등이 포함된다. 단, 학생일 경우에는 2년제, 4년제 대학교, 직업학교 등에 재학중이어야 하고, 학자금재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에 한해서만 가능하므로 학교와 먼저 확인후 인출해야 한다.

2.첫 집 구매자 (First time Homebuyer)
여기서 첫 집 구매자란 최근 2년이내에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즉, 예전에 집을 산 적이 있더라도 최근 2년 이내에 소유하지 않았다면 첫 집 구매자가 될 수 있다. 첫 집 구매자(First time homebuyer)는 최대 $10,000까지 IRA 패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다.그리고 $10,000은 평생한도액이란걸 기억해야 한다. 또한 배우자가 IRA가 있다면 추가로 $10,000를 더 패널티 없이 인출할수 있다. 그외에도 부모, 자녀, 가족 구성원중 첫집 구매자를 위해서도 사용할수 있다.

3.비환급 의료비 (Unreimbursed Medical Expenses)
의료 보험이 없거나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즉, 내 주머니에서 직접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가 있다면 패널티를 면제 받을수 있다. 다만, 면제 금액에는 조건이 있다. 환급 받을수 없는 의료비(unreimbursed medical expense)여야 하고, AGI(조정 총 소득)의 7.5% 초과분에 대해서만 패널티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AGI가 $100,000이고 IRA에서 인출해서 지불한 의료비가 $30,000인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경우 AGI의 7.5%는 $7,500이다. 따라서 $7,500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적용되고, $30,000 에서 $7,500 을 뺀 나머지 $22,500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면제된다.

4.실직 중 의료 보험료 (Health Insurance if unemployed)
본인, 배우자, 그리고 자녀까지 실직중에 내는 보험료(premium)에 대해서 IRA에서 인출한 돈으로 지불했다면 패널티가 면제된다. 단 면제되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실업보상(unemployment compensation)을 12주 연속 받아야 하고, 복직후 60일 이전까지 지출한 의료 보험료에만 해당된다.

5.영구적 장애 (A Permanent Disability)
영구적 장애 상태가 되어 더 이상 일을 할수 없다면IRA 패널티가 면제된다. 이 또한 자격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담당의사로 부터 더이상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다는 증빙서류를 IRA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6.상속 받은 IRA (Inherited IRA)
IRA오너가 사망할 경우 정해진 수혜자(beneficiary) 에게 IRA는 상속된다. 이럴경우 상속 받은 IRA는 패널티 없이 인출할수 있다.

7.SEPPs (Substantially Equal Periodic Payments)
SEPPs(Substantially Equal Periodic Payments)는 IRS가 조기은퇴자들에게 주는 혜택중 하나로 일정기간 동안 매해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받겠다고 선택할 경우, 59.5세가 되지 않아도 패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한 이유에서든지 설정한 금액을 변경한다던지, 플랜을 5년을 유지하지 않고 중간에 취소할 경우 벌금과 이자가 부과된다.

8.재해 (Federally Declared Disasters)
2021년 1월 26일 이후의 재해에 대해 유효하며, 연방정부가 재해로 선언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최대 $22,000 달러까지 패널티 없이 꺼내쓸수 있다.

9.불치병 (Terminal Illness)
의사로 부터 불치병 이라는 진단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원래 불치병 진단은 최대 24개월안에 사망할수 있다는 조건에만 가능했지만, secure act 2.0이 발효되면서 이를 최대 84개월로 그 기간을 늘렸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IRA에 있는 모든금액은 패널티없이 인출할수 있다.

10.가정폭력, 학대 (Domestic Abuse)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최대 $10,000 또는 IRA 계좌 총금액의 50% 중 더 적은 금액을 패널티없이 인출할수 있다. 가정학대 또는 폭력에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 정서적, 그리고 경제적 학대로 정의되며, 여기에는 피해자를 통제, 격리, 굴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경우 혹은 입양, 미납세금(IRS levy)등으로 쓰일 경우에도 패널티 없는 인출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2025년 12월 29일 부터 발효될 장기요양 보험료(LTC Premium)에 대해서도 연간 $2,500까지 장기요양 보험료로만 IRA에서 꺼내 쓸 경우에는 패널티 없이 인출할수 있다.
최종수정: 2023/06/07 06:35:08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