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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 나도 필요한가?

전문가칼럼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 나도 필요한가?

한인들은 리빙트러스트(신탁)를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일부 미주 한인들은 상속이 부자들에게만 해당된다거나 높은 상속 면세 한도로 인해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 한인들의 상속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시급하다. 부동산의 가치가 $50,000 이상이면 상속세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며, 증여나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다.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고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 CFP® 전문가나 상속 변호사와 상의하는것을 권장한다.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 나도 필요한가?

상속 플랜의 일환으로 한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인 리빙트러스트(신탁)를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흔히 "상속은 재산이 많은 부자들에게나 해당되지 않나? 또는 유언장이 있는데 굳이 신탁을 만들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다수의 한인들도 있다. 특히 요즘처럼 상속세 면제 한도가 높은 시절에 상속세에 대한 고민은 일반인들에겐 큰 관심사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 한인들 가운데 자리잡은 상속 개념은 시급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리빙트러스트는 상속세를 면제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상속의 과정을 단순화하는 작업이다"는 것이다. 부동산 혹은 집을 한 채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다소의 비용이 수반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리빙트러스트가 제공 할 수 있는 각종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리빙트러스트 사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의 가치가 $50,000 이상이면 법정상속(Probate) 대상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50,000 이하의 집은 없다고 봐도 무방 할 것이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집을 한 채라도 소유하며 배우자 중 한 명만 생존하고 있다면 법정상속에 관한 문제가 발등에 떨어져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유언장에 "이 집을 누구에게 주겠다" 라고 기록하면 그렇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유언장만으로는 법정상속을 피할 수 없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일정 한도(캘리포니아 $184,000)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체 사망하게 되면 법정상속(Probate) 대상이 된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법원이 개입하여 망자의 재산 정리와 분배를 주관하며 지침을 제공한다. 묻지도 않은 이러한 과도한 친절 서비스는 물론 공짜가 아니다. 법원은 재산의 가치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대략 재산의4~6% 정도가 부과된다고 볼 수 있다.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자녀는 이런 법정상속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평균 일년 반 이상을 법원 문턱이 닳도록 왕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법원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런 골치 아프고 불편한 법정상속을 피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한인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부모가 소유하며 거주하는 집의 소유권을 자녀의 이름으로 변경하며 상속이 아닌 살아있는 동안 "증여"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아무런 상속세나 제약 없이 그 집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자녀에게 완전하게 이전된다. 이렇게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부동산 명의 변경을 통해 자식에게 증여가 된 부동산은 부모가 사망해도 더 이상 법정상속의 대상이 아니게 된다. 이런 편리함 때문에 법정상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인 사회에서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증여는 다른 문제를 수반 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자. 혹시 그 소유권을 받은 자녀가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소송을 당하거나 증여를 받은 자녀가 이혼을 하면서 부부간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심한 경우 부모는 여태 살고 있던 보금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지 못 하게 될 수도 있다. 굳이 소송과 이혼의 경우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자녀가 증여 받았던 부동산을 처분할 시 부동산 가치 상승분에 관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불리하게 된다. 왜냐하면 부모가 구입했을 당시 부동산 매입 가격과 자녀가 매도하는 가격 사이의 증가한 몫이 수익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과 같이 "증가하는 자산"은 살아있는 동안 명의를 바꿔 주는 증여 보다는 두 번째 방법인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사망 후 넘겨주는 "상속"의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부모가 소유하면서 사망하면 그 소유했던 부동산의 구입가격이 사망 당시의 시세로 상향조정(Step-Up Basis) 된다. 이렇게 상속을 통해 구입 가격이 현시세로 재조정된 부동산을 자녀가 얼마 후 처분한다고 하면 부동산 매입가격이 이미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양도세를 아예 면제 받거나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상속 받은 부동산의 가치가 상속세 면제 한도 이하라면 당연히 상속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처럼 리빙트러스트를 통한 부동산 상속은 자녀들의 양도세 부담도 덜고 이 외 리빙트러스트가 제공하는 추가 혜택들도 받을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통해 전반적인 이해를 얻고자 한다면 CFP® 전문가와 상속 변호사를 통해 리빙트러스트 개설에 관해 상의 해보기를 권장한다.

최종수정: 2023/08/03 08:27:07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