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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치 IRA 방식을 대체하는 방법

전문가칼럼

스트레치 IRA 방식을 대체하는 방법

SECURE ACT는 은퇴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중 기존에 사용하던 스트레치 방식의 재산상속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되어 비배우자 상속인의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세금 유예 해택을 받는 은퇴플랜 자금을 이용해서 보다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고, 본인의 생전엔 의료비로 생겨날 수 있는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스트레치 IRA 방식을 대체하는 방법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은퇴를 위한 자산을 쌓고 유산을 남기는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이다.

특히 '스트레치(Stretch) IRA'라는 방식은, 사망한 부모님의 IRA를 남겨진 자녀들이 자신의 예상 수명에 기반해 평생에 걸쳐 소득원으로 사용하고, 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원 소유주자의 3대손에게 까지도 물려 줄 수 있었다. 더불어 원 소유자가 받았던 세금유예 혜택을 받으며 오랜 기간동안 자산을 증식 시킬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 12월에 발의된 SECURE 법안은 대부분의 비배우자 수혜자에 대한 스트레치 방식을 종료시켰다. 이 법은, 비배우자 수혜자(미성년자 제외)들이 10년 이내에 상속받은 IRA 계좌의 돈을 모두 찾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다. 이는, 기존 수입에 추가 수입이 발생되어 세금 부담을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고, 결국 자녀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줄일 수 있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법적 변화로 인해, 최대한 많은 자산을 남겨주기 위한 전략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만약, 은퇴 후 생활비를 IRA나 401(k)계좌등에 있는 자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거나, 의존도가 낮을 경우 이런 계좌에서 분배 받는 여유소득을 사용하여 영구적인 생명 보험 정책을 구입하는 것이 상속인들을 위해 잠재적으로 더 큰 세금 면제 자산으로 전환 할 수 있고, 본인은 살아 생전에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의 손실 또한 막을 수 있게 된다. 이 전략은 대략 50세부터 70세 사이 자녀들이 있으며, 은퇴 후에 필요하지 않는 은퇴 계좌가 있는 경우 최대의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일부만으로 본인과 자녀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60세 홍길동은 IRA등의 은퇴계좌에 있는 $500,000이 평균 수익률을 4%를 받고 자란다고 가정하고, 이 계좌의 최소분배금(RMD)를 연 3%수익을 받는 투자 계좌에 넣어 증식시키다가 80세에 사망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사망당시 계좌의 총 가치는 약 105만 달러가 될 것이다. 그 후, 자녀(50세)는 이 금액을 상속받고 IRS의 요구에 따라 최대 10년에 걸쳐 이 금액을 찾은 다음, 부모처럼 3% 수익을 얻는 투자 계좌에 넣어 은퇴가능 나이인 60세까지 10년동안 추가로 불렸다면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의 실가치는 120만 달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홍길동이 이 금액으로 10년에 걸쳐 75만달러의 생명보험을 구입하고 위와 같이 80세에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사망당시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은 약 160만 달러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50세인 자녀는 160만 달러에 대해선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 후 연 3%의 수익을 받을 수 있는 투자 계좌에 이 돈을 넣고, 10년후 60세가 되었을 때는 그가 가진 계좌의 가치는 총 210만 달러가 될 것이다.

이처럼 동일한 금액의 돈이지만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 실제로 자녀가 받는 혜택은 90만 달러정도가 차이나는 것이다.

사실, IRA나 401(k)등의 세금 유예 혜택을 받는 계좌는 상속시 가장 세금 효율성이 낮은 자산이다. 만약 현금자산 이외에 부동산 등 은퇴계좌 이외의 자산이 많고 부부가 사망 후 자녀에게 유산세 책임을 최소한으로 남겨주기 원한다면, ILIT(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생명보험을 구입하여 자녀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나 유산정리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쩌면 이 방법을 적용하기엔 자신들이 가진 자산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의 예시와 같이 몇 십만 달러의 차이가 나지 않고 다만 1,2만달러라도 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다면, 그리고 본인이 살아 있을 때 의료비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면 한번쯤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최종수정: 2024/01/10 12:22:51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