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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와 IRA, 동시에 불입 가능할까?

전문가칼럼

401(k) 와 IRA, 동시에 불입 가능할까?

연방국세청 IRS는 올 초 캘리포니아의 심각한 겨울 폭풍으로 피해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세금보고 기한을 1차 2차 3차까지 연기하면서 지난 목요일인 11월 16일로 마감 했다. 전체 58개 카운티중 55개 카운티 주민들에게 적용되었던 이번 마감기한으로 많은 한인들도 그 혜택의 대상이 되었다.
401(k) 와 IRA, 동시에 불입 가능할까?
따라서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는 개인은퇴연금 계좌인 IRA 및 HSA(Health Saving Account)의 납입기한도 자동 연장되었다.

또한 올해는 2020년 통과된 FAFSA Simplication Act로 인해 FAFSA 신청이12월로 연기되면서 소득공제를 줄여야 학자금 혜택이 더 많다는 걸 아는 부모님들의 IRA 가입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

그분들 중 직장에서 주는 401(k)에 가입되어 있는 부모님들이 IRA를 따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대한 문의도 많았는데, 오늘은 이 두 계좌 각각이 갖는 의미와 캐릭터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불입하고자 할때 어떤 IRS의 규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자.

401(k)와 IRA는 모두 은퇴를 목적으로 저축하는 은퇴계좌이다. 또한 세금공제를 받고 세금유예를 하는 계좌들이다. 하지만 몇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먼저 401l(k)부터 보자.

401(k)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연금으로 고용주에 의해서 설립된다. 본인의 급여에서 빠져 나가게 셋팅되며 회사에 따라 매칭을 해 주는 퍼센트가 조금은 차이가 난다. 내 전체 급여의 3% 혹은 5%등 회사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어쨋던 회사가 주는 공짜 돈이다. 개인 은퇴계좌인 IRA보다 휠씬 높은 불입 한도액을 IRS가 허용하기에 은퇴를 목적을 최대의 저축을 하고 싶다면 401(k)는 좋은 툴이 될수 있다. 2023년 IRS가 정해놓은 총 한도액은 49세 미만일 경우 $22,500이고, 50세 이후일 경우에는 catch-up $7,500까지 해서 총 $30,000 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2024년에는 그 한도액이 $500 더 올랐다.

401(k)는 회사가 제공하는 플랜이기 때문에 회사가 정한 플랫폼 안에서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브로커리지 구좌를 열어서 원하는 indivudual fund를 고를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해놓은 투자옵션 안에서 선택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fund를 고르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제한적일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이 설립할수 있는 IRA는 어떤가?

개인 은퇴계좌 IRA는 내 급여에서 빠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금보고 날짜 전까지 본인이 원하는 곳에 IRA 계좌를 열고,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총 불입한도액 내에서 불입할수 있다. 하지만 401(k) 보다 상대적으로 불입 한도액이 낮다. 2023년 기준 49세 미만일 경우 최대 불입액은 $6,500,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catch-up 까지 $7,500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개인 은퇴계 IRA의 장점은 본인이 원하는 곳, 브로커리지 구좌, 보험회사, 은행등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곳에 투자해 자금을 운용할수 있다.

그렇다면 401(k) 그리고 IRA, 두 계좌 모두에게 불입하고, 세금공제를 받을수 없는걸까?

답은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연방 국세청 IRS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와 개인이 할수 있는 IRA에 함께 불입할수 있는 조건으로 인컴에 대한 제한을 두고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표보자.

첫째, 개인 혹은 Head of Household 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내 401(k)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2023년 기준 AGI 가 $73,000 보다는 적게 벌어야 하고, $83,000 보다 많이 벌면 IRA에 불입할수 없다.

둘째, 부부가 함께 보고할 경우, 본인만 401(k)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와 본인의 spouse(아내 혹은 남편)만 401(k)에 가입 되어 있을 경우의 MAGI limit 이 달라진다. 먼저, 본인만 가입 되어 있을 경우 부터 확인해 보자. 2023년 기준, 총 MAGI(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가 $116,000 미만이어야 하고, MAGI $136,000 이상이면 IRA 공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MAGI 기준 $116,000 - $136,000 사이에 있다면 단계적(phase-out)으로 IRA 공제가 가능하다. 부분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정확히 얼마가 공제 가능한지에 대해선 CPA 선생님과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본인의 spouse만 401(k)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를 보자.

본인의 spouse만 401(k)에 가입되어 있다면, 2023년 기준 부부 총 MAGI $218,000 보다 적게 벌어야 하고, MAGI가 $228,000 이상이면 IRA 공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MAGI $218,000 에서 MAGI $228,000 사이라면 단계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IRS website에 가면 Traditional IRA Deduction Limits with Retirement Plan at Work의 인컴 limit 차트를 확인하면 된다.

만약 이와같은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하고 두 계좌 각각에 불입을 했다면, 세금보고를 해야는 당해연도 마감일 전까지는 다시 돈을 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입한도액보다 더 많이 넣은 금액에 대해서는 6%의 패널티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IRS가 정한 규제를 잘 알고 활용한다면, 세금공제도 받으면서 은퇴저축을 더 폭 넓게 준비할수 있을 것이다.
최종수정: 2023/11/21 02:16:58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