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들에게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은 어떻게 제공해야 하나
다음은 한인 고용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법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1. 종업원들은 식사시간 펀치 인과 펀치 아웃을 타임카드에 해야 하나요? 그렇다. 30분 식사시간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
2. 만일 식사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면 식사시간 동안 그 종업원을 일하게 할 수 있나요? 아니다. 종업원이 식시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을 경우 1시간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고용주는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만일 종업원이 6시간 넘게 일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식시시간을 문서를 통해서 포기할 수 있다.
3. 종업원을 직장 내 자기 자리에서 식사시간을 갖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안 된다. 일반적인 경우 식사시간 동안 종업원은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심야 편의점이나 주유소 근무처럼 혼자 근무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식시시간을 못 지키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문서로 된 계약서를 통해 근무 중 식사시간을 제공해주면 된다.
4. 식사시간을 갖지 않고 30분 일찍 퇴근하고 싶다는 종업원에게 식사시간 동안 일하라고 할 수 있나요? 안 된다. 식사시간 동안 일했다고 해서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할 수 없다.
5. 종업원에게 휴식시간 10분과 식사시간 30분을 붙여서 40분 식사시간을 제공해도 되는가요? 안 된다. 아무리 종업원이 원해도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붙여서 제공하면 둘 중에 한 가지를 안 제공한 것으로 노동청은 취급한다.
6. 만일 종업원에게 5시간 뒤에 식사시간을 제공하면 벌금이 있나요? 있다. 종업원이 5시간 뒤에 식사시간을 가져서 식사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을 경우 1시간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고용주는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7. 만일 종업원이 문서로 5시간 뒤에 늦은 식사시간을 가져도 좋다고 동의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다. 종업원은 문서로 허락했다 하더라도 늦은 식시시간을 요청할 수 없다.
8.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식사시간 동안 직장 내에 머물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그 시간이 무급이면 안 된다. 만일 직장 내에 식사할 만한 공간이 있으면 직장 내에 머물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종업원들은 고용주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식사시간에 대한 페이를 해야 한다.
9. 모든 종업원들이 같은 시간에 업무를 시작하는데 이들에게 모두 같은 식사시간을 제공해줘야 하는가요? 아니다. 종업원이 모두 같은 시간에 근무를 시작해도 같은 시간에 식사시간을 가질 필요 없다. 단지 모든 직원들이 근무 시작에서부터 4시간 59분을 근무하기 전에 식사시간을 시작해야 한다.
10. 한 종업원의 식사시간을 매일 다르게 스케줄 잡을 수 있나요? 그렇다. 종업원의 식사시간을 매일 같은 시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11. 종업원들은 휴식시간 펀치 인과 펀치 아웃을 타임카드에 해야 하나요? 아니다.
12. 만일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휴식시간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식시간 동안 일을 해야 했다면 불법인가요?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고용주는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13. 휴식시간을 갖지 않고 10-20분 늦게 출근하고 싶다는 종업원에게 휴식시간 동안 일하라고 할 수 있나요? 안 된다. 휴식시간 동안 일했다고 해서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할 자격이 없다.
14. 두 번 10분 휴식시간을 제공받은 종업원에게 두 휴식시간을 합쳐서 20분 휴식시간을 허용할 수 있나요? 안 된다. 모든 휴식시간은 분리된 휴식시간이다.
15. 근무 도중에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 이 시간이 10분 휴식시간으로 고려될 수 있나요? 아니다. 10분 휴식시간은 화장실 사용을 위한 시간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식시간은 화장실 사용시간과 혼동돼서도 안 되고 화장실 사용시간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16. 10분 휴식시간 대신에 15분 휴식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가요? 당연하다. 만일 가능하다면 15분도 줄 수 있다.
17. 한 종업원의 휴식시간을 매일 다르게 스케줄 잡을 수 있나요? 그렇다. 종업원의 휴식시간을 매일 같은 시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