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processes information about your visit using cookies to improve site performance and offer advertising tailored to your interest. By continuing browser our site, you agree to the use of these cookies.


Privacy Policy
Skip to main contents
생명보험 보상의 효력은 언제부터 시작일까?

전문가칼럼

생명보험 보상의 효력은 언제부터 시작일까?

미국에서 생명보험은 가입일로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며, 여기서 말하는 가입일이란, Application 에 사인하고, Premium Check 를 에이전트에게 전달한 시점을 말한다.
생명보험 보상의 효력은 언제부터 시작일까?
최근들어 paper less로 진행하는 추세이다 보니 몇십장이 넘는 종이 application은 더이상 쓰지 않고 Online 으로 application을 작성, 신청하게 된다. 그래서 premium check또한 더이상 받지 않고, bank draft 를 신청하게 되는데, Bank Draft는 2가지 옵션인 collect at issue와 collect at submit으로 선택할수 있다.

Collect at issue 란 Underwriter로 부터 최종적 승인(approval)이 된후 policy가 발행되는 시점에 돈을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고, Collect at submit은 application을 신청하는 그 시점에 바로 돈이 빠져 나가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Collect at issue 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기까지는 개인차는 있지만, 작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달도 걸리는 경우가 있기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개인의 몫이다. 하지만 가입일로 부터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bank draft 에 신청날짜를 Collect at submit으로 해야지만 그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인 가입일이 지났다면, 보험사의 최종적인 승인 (Approval) 되지 않은 상태, 즉, 보험사의 Underwriting 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Application 상에 거짓이 발견되지 않는한, 또는 자살에 의한 사망이 아닌이상 생명보험은 보상 받을 수 있다.

모든 생명보험에는 2년 자살면책조항(contestability Clause) 라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2년후 사망하게 되면, 그게 자살이든 타살이든 상관없이 보험사는 법적으로 수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자살은 사고가 아닌 보다 고의적 범죄하고 보기 때문에 생명보험 가입 후 2년내에 자살을 하게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험사는 contestability가 적용되는 2년동안에 만약 insured(피보험자) 가 사망할 경우, application에 적시한 내용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긴것인지 또는 2년 이내에 자살에 의한 사망은 아닌지 사실여부를 확인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런 일들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생명보험에 가입시 보험신청서 작성과 함께 프리미엄 Check 를 전달하거나 또는 Bank Draft 를 Collect at submit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외에도 보험금을 제때내지 못할경우에도 보험은 취소될수가 있고, 이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 또한 다르다.

유니버설 생명보험은 가입한지 1년이 지났다면, 일정기간동안 생명보험 프리미엄의 불입을 중단하거나, 연기가 가능하다. 단, 기간성 생명보험이나 홀라이프 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을 내지 않게되면, 생명보험이 해약되지 않는 유예기간(Grace Period) 30일이 주어지게 된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캘리포니아의 경우, 유예기간을 최장 60일로 연장해 주도록 했다. 단, 유예기간 이내 (60일)에 미납된 프리미엄을 모두 불입해야하며, 불입하지 않고 이 기간을 지나게 되면, 보험이 해지(Lapsed) 되게 된다. 보험이 해지(Lapsed) 되면, 30일동안 다시 회복(Reinstatement)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때에는 보통 메디컬 테스트를 다시 받아야 하며, 프리미엄은 일반적으로 올라가게된다. 한편, 유예(Grace Period)기간 동안에 사망이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상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지만,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이 발생하면 보험사는 사망보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다.

최종수정: 2022/08/31 11:40:53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