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vs. 독립계약자
새해가 시작되면서 각 회사는 그동안 종업원(Employee)에게 급료를 지급한 내용을 정산해 W-2 양식을, 그리고 그 밖에 하청업자들이나 세일즈맨 등 독립계약자에게 커미션 등으로 지급한 내용에 대해 1099 양식을 발행하게 된다. 고용주들이 항상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종업원과 독립계약자 사이의 구분이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들은 월급 세금(Payroll Tax)을 줄이기 위해 풀타임 종업원보다 파트타임 종업원을, 파트타임 종업원보다는 독립계약자를 선호하게 된다. 독립계약자를 고용함으로써 사회보장세를 비롯한 종업원 관련 세금, 상해보험 등 각종 보험 비용 그리고 여러 가지 종업원 베네핏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 고용주뿐만 아니라 종업원들도 자신이 종업원으로 분류되기보다는 독립계약자로 분류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면 급료 지급 시 고용주가 일체의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100% 전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일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비(예를 들어 전화비, 접대비 및 차량 유지비 등)를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독립계약자가 늘어나고 종업원 월급이 줄어들면 고용주와 고용인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세를 비롯하여 각종 세수의 감소가 불가피함으로 이를 엄격히 분류하는 방법을 명시하였다.
IRS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로 분류하였는데 첫 번째는 행동(Behavior)이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무슨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하라고 명령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는지 여부다. 두 번째는 재정(Financial)이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어떻게 임금을 지급하고, 일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지급하며, 누가 장비와 자재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Type of Relationship)로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 어떠한 고용계약이 존재하는지 혹은 고용인이 피고용인을 위해 베네핏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고용관계가 비즈니스를 위해 꼭 필요한 관계이고 이러한 관계가 계속될 수 있는지 등의 독립성과 고용관계의 정도에 관련한 서류를 증빙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이러한 세 가지 사실에 근거해 고용인이 종업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 구별해야 한다. 하나의 요소에서는 피고용인이 종업원으로 분류되어야 하나 다른 요소에서는 피고용인이 독립계약자로 분류되어 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고용주가 임의로 독립계약자로 분류했던 종업원이 나중에 국세청에 의해 종업원으로 다시 분류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사회보장세 등 각종 세금 및 벌금을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고용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국세청이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주는 가능하다면 종업원과 독립계약자를 구분할 수 있는 자체 질의서를 구비하여 나중에 국세청에 의해 종업원으로 분류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런데 대부분 고용주뿐만 아니라 종업원들도 자신이 종업원으로 분류되기보다는 독립계약자로 분류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면 급료 지급 시 고용주가 일체의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100% 전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일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비(예를 들어 전화비, 접대비 및 차량 유지비 등)를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독립계약자가 늘어나고 종업원 월급이 줄어들면 고용주와 고용인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세를 비롯하여 각종 세수의 감소가 불가피함으로 이를 엄격히 분류하는 방법을 명시하였다.
IRS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로 분류하였는데 첫 번째는 행동(Behavior)이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무슨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하라고 명령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는지 여부다. 두 번째는 재정(Financial)이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어떻게 임금을 지급하고, 일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지급하며, 누가 장비와 자재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Type of Relationship)로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 어떠한 고용계약이 존재하는지 혹은 고용인이 피고용인을 위해 베네핏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고용관계가 비즈니스를 위해 꼭 필요한 관계이고 이러한 관계가 계속될 수 있는지 등의 독립성과 고용관계의 정도에 관련한 서류를 증빙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이러한 세 가지 사실에 근거해 고용인이 종업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 구별해야 한다. 하나의 요소에서는 피고용인이 종업원으로 분류되어야 하나 다른 요소에서는 피고용인이 독립계약자로 분류되어 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고용주가 임의로 독립계약자로 분류했던 종업원이 나중에 국세청에 의해 종업원으로 다시 분류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사회보장세 등 각종 세금 및 벌금을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고용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국세청이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주는 가능하다면 종업원과 독립계약자를 구분할 수 있는 자체 질의서를 구비하여 나중에 국세청에 의해 종업원으로 분류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하겠다.
최종수정: 2022/04/04 01:27:07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