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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금 이렇게 활용하면 일석삼조 효과

전문가칼럼

은퇴연금 이렇게 활용하면 일석삼조 효과

은퇴를 위한 저축으로 아주 좋은 방법인 Qualified Retirement Account는 사망시 연방 유산세, 주 재산세 또는 주 상속세(해당되는 경우), 수혜자에 대한 소득세(IRD-Income in Respect of a Decedent)와 관련하여 세금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배치(repositioning)를 고려할 첫 번째 자산 중 하나이다.
은퇴연금 이렇게 활용하면 일석삼조 효과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세금속성이 다른 다양한 유형이다. 사망 후 상속세와 소득세가 모두 부과될 수 있는 자산이 대부분인데, 은퇴자금 중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rules 에 적용을 받는 Qualified Money, 대표적으로 Traditional IRA, Traditional 401(k), Defined Benefit plan 등은 72세가 되면(생일이 1949년 7월 1일 이전에 경우 pre-SECURE Act가 적용되어 70.5세이다)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반드시 최소금액을 받기 시작해야 한다. 이 외에도 주택, 투자 계좌등의 자산이 상속되었을 때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부의 이전과 은퇴계획의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은퇴를 위한 저축으로 아주 좋은 방법인 Qualified Retirement Account는 사망시 연방 유산세, 주 재산세 또는 주 상속세(해당되는 경우), 수혜자에 대한 소득세(IRD-Income in Respect of a Decedent)와 관련하여 세금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배치(repositioning)를 고려할 첫 번째 자산 중 하나이다. 2019년에 시행된 SECURE Act는 IRA및 401(k)가 상속될 경우 10년차의 12월 31일까지 인출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가족이 받게 될 금액은 절세전략이 없는 한 소득세 및 연방 유산세에 의해 감액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전략중 하나는 은퇴계좌의 수혜자로 하나 이상의 자선단체를 지정하는 것이다. IRC 501(c)(3)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는 일반적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생명보험도 수혜자를 자선단체로 정하고 몇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사망보험금 또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세금혜택과 더불어 본인의 이름으로 설립된 자선단체를 통해 고인과 남겨진 가족의 뜻에 따라 보람되게 사용되는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보편화된 방법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은퇴 계좌의 일부를 이용하여 생명보험 계좌를 구입, 그에 상응하거나 또는 더 많은 부를 양도하는 과정에 세금을 경감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각종 질병과 롱텀케어가 필요한 상황에도 대처하여 자산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특정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생명보험의 사망금은 연방 소득세와 유산세를 피할 수 있다. 만약, 계약자가 생존시에 중병(암, 뇌졸증, 말기 신부전, 주요 장기 이식, 근위축성 경화증, 실명, 둘 이상의 사지 마비, 심각한 화상, 혼수상태, 재생 불량성 빈혈, 뇌종양, 대 동맥류, 심장 판막 교체, 관상동맥 우회술등 - 보험사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음) 에 걸리게 된다면, 사망보상금의 일부가 선 지급되어, 병원비나 치료로 인해 줄어든 인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사람이 생활하는 기본적인 6가지 활동(밥먹기, 옷입기, 목욕하기, 이동하기, 배변 조절, 화장실 가기)중 2가지 이상을 혼자서 못하게 되거나, 치매에 걸렸을 경우 관련된 비용을 대신 지불해준다.

만약, 은퇴하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Qualified Retirement Account의 전체 금액이 필요하다면 이 전략은 신중히 사용해야하지만, 일부는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하다면 살아 생전엔, 뜻하지 않은 의료비용 지출로 인한 자산의 축소 방지로, 사망시에는 양도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용도와, 자선단체의 기금으로 사용되도록 고려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첫번째, 은퇴계좌를 그대로 가족에게 남겨줄 경우, 두번째, RMD를 통해 받는 금액의 일부로 생명 보험을 구매하는 경우, 세번째, RMD 이전에 자금 인출을 시작하여 생명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세번째가 가장 많은 재산을 가족에게 남겨줄 수 있고 본인도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미 자선단체가 있다면 세금에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혜자에게 가장 많은 금액을 이전할 수 있다.

재정의 상태와 계획, 목표는 고유하기 때문에 모든 계획과 전략이 획일적으로 적합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겨주기 위해 높은 세금의 Qualified Plan Account를 낮은 세금으로 전환하는데 자선단체와, 생명보험을 사용하는 전략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종수정: 2022/07/13 10:41:15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