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processes information about your visit using cookies to improve site performance and offer advertising tailored to your interest. By continuing browser our site, you agree to the use of these cookies.


Privacy Policy
Skip to main contents
세금보고 시즌

전문가칼럼

세금보고 시즌

2022년 2월이 시작되면서 세금보고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금보고 시즌

올해 세금보고는 서둘러서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IRS는 작년부터 누적된 일처리를 아직 끝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밀린 일처리에 더하여 올해 세금보고 시즌은 적체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금보고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전자 파일 e-file을 통해서 세금보고를 하시고, 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check로 받기 보다는 Direct Deposit 으로 은행으로 바로 들어오도록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세법 중에 중요한 것은 작년에는 EDD 실업수당을 받으신 분들에게 1인당 최대 $10,200 까지 세금 면제를 해주었지만 올해는 그 법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EDD 실업수당을 작년 세금보고에서는 $10,200 을 면제받으면 개인에 따라 최소 10%인 $1,020을 면제받았으나 올해 세금보고에서는 면제 항목이 없어지면서 세금이 그만큼 늘어난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작년 세금보고에서도 EDD 실업수당을 받았고, 올해 세금보고에서도 EDD 실업수당을 받았다면 최소 $1,020 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Child Tax Credit 입니다. IRS에서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미리 선지급 하였습니다. 자녀 나이에 따라 6세 이하는 $250, 6-17세 자녀는 1인당 월 $250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금액을 이번 세금보고 하실 때 미리 받은 금액으로 표시를 해야 정확한 child tax credit 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 IRS에서는 form 6419 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를 받으신 분들은 잘 보관하셨다가 세금보고때 반드시 그 부분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주식거래나 코인 거래가 있다면 그 역시도 세금 항목이니 빼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금보고를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올해 세금보고에서도 모두들 많은 환급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최종수정: 2022/02/23 07:40:4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