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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연금의 나이제한 및 인출조항

전문가칼럼

401(k) 연금의 나이제한 및 인출조항

대표적인 미국의 직장연금 401(k)을 활용함에 있어, 각종 나이제한 조항과 인출조항 및 융자 방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필요한 벌금을 물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발행한다. 따라서, 401(k) 연금 가입자들이 꼭 숙지해야 하는 나이제한, 인출조항 및 융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부분을 정리하고자 한다.
401(k) 연금의 나이제한 및 인출조항
1. 401(k)의 나이제한 및 인출조항

ㅇ 59.5세 조항

401(k)에서 일반적으로 59.5세 이후가 되면, 벌금없이 인출이 가능하며, 이때는 개인 소득세 부과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게된다.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59.5세 이전에 401(k)를 인출하게 되면, 조기인출 벌금(Early Withdrawal Penalty) 부과 대상이 되는데, 인출한 금액에 10%의 벌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한편, 직원이 근무중에 영구적인 장애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59.5세 이전이라도 IRS 벌금없이 인출이 가능하며, 인출시에는 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ㅇ 55세 조항 (Rule 55)
조기 은퇴 또는 퇴직자를 위한 별도 조항으로서, 55세이후부터 59.5세 이전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55세 이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은퇴를 하거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서 일하지 않을 경우, 즉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직장에서 불입해 왔던 401(k)에서 은퇴연금을 인출해 연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이때에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만, 10%의 조기인출벌금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ㅇ 72세 조항

세금공제를 받는 401(k) 플랜 가입자는 72세가 되면, 최소인출규정(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조항에 따라, IRS가 정해 놓은 최소한의 금액을 매년 인출해야 한다. 만약, 최소인출금액을 인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한 50%를 IRS 벌금으로 내게 된다. 401(k)에 자산이 있는 개인이 72세 이후에도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최소인출금액을 인출하지 않아도 된다.

ㅇ 회사 Matching 부분에 대한 귀속기간(Vesting Schedule)

회사가 일정 액수를 Matching 해 주더라도,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해야 직원들에게 귀속(Vesting)된다. 만약, 5년 Vesting Schedule 의 경우, Matching 을 제공받더라도, 직원은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해야 그동안 Matching 받은 금액의 100%가 직원의 연금으로 귀속된다. 1년 미만 근무 - 0%, 20%/40%/60%/80%, 5년 이상 근무 100% 귀속

ㅇ Normal Retirement Age 조항
401(k)는 정규은퇴연령을 플랜에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나이가 되면, 플랜이 정해 놓은 적립금 귀속기간(Vesting Schedule)의 규정을 면제 받는 조항이다. 즉, 401(k) 플랜에서 규정하고 있는 Vesting Schedule이 있더라도, 회사에 근무한 기간과 상관없이 65세가 되면, 회사에서 불입해주는 매칭금액은 즉시 100% 직원에게 귀속된다. 또한, 65세 이후에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회사 플랜에서 규정하는 Vesting Schedule에 제한을 받지 않고, 회사의 매칭 금액은 100% 즉시 직원에게 귀속된다. 회사는 401(k) 플랜을 셋업할 때 Normal Retirement Age를 정할 수 있으나, 최대 65세 이후로 정할 수는 없다.

ㅇ In-Service Withdrawal (개인연금 전환 규정)
401(k)는 회사가 후원하는 기업연금으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은 개인연금으로 Rollover(전환) 할 수 없는 것이 기본적인 규정이다. 하지만, 직장에 근무하는 동안이라고 하더라도, 59.5세 이후에는 개인 연금 IRA나 본인이 원하는 동일한 세금혜택이 있는 연금플랜으로 Rollover 할 수 있다. 이때는 연금 인출(Withdrawal)이 아니고, Rollover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벌금이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이 조항은 401(k)를 셋업 할 당시 회사가 추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Roth 401(k)의 인출관련 조항

우선, Roth 401(k) 계좌에 개인이 저축한 저축원금(Contribution)은 나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인출이 가능하며, 이미 세금을 내고 저축한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이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세금공제를 받는 401(k)계좌와 달리 Roth 401(k) 계좌는 인출시 Tax Free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다소 다른 인출 관련 룰을 가지고 있다.

ㅇ 합법적인 Tax Free 인출- 59.5세/ 5 Year Rule 적용
벌금없이 Tax Free 연금 인출을 위해서는 59.5세가 지나야 하며, 동시에 Roth 401(k) 계좌에 처음 저축한 시기로부터 5년이상이 지나야 한다. 만약, 59.5세가 지났더라도, Roth 계좌에 저축을 시작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58세에 처음 Roth 계좌에 저축을 시작했다면, 59.5세는 지났더라도, Tax Free 연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63세까지 기다려야 한다.
한편, 5 Year Rule은 Roth 401(k)에서 Roth IRA로 Rollover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Roth 계좌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ㅇ 72세 RMD 룰 적용

세금공제 혜택이 없는 Roth IRA의 경우 최소인출규정인 72세 RMD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지만, Roth 401(k)의 경우 세금공제를 받은 401(k)와 동일하게 72세 룰을 적용받는다. 즉, 72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정해진 최소인출금액을 인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50%의 벌금이 부과된다.

ㅇ Roth 401(k) Rollover
Roth 401(k)에 있는 연금은 다른 Roth 401(k)나 Roth IRA로 Rollover 해서 관리 할 수 있다. 하지만, Roth 401(k)로 옮길 경우에는 72세 RMD 룰이 지속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3. 401(k) 특별인출 조항 ? Hardship Distribution
401(k)는 세금공제 혜택으로 인해 많은 인출제한 조건들이 적용된다. 하지만, 59.5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Hardship Distribution 조항을 통해 401(k)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인출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기준에 따라 당해연도 세금부과 대상이이되며, 많은 경우 10%의 IRS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Hardship Distribution의 대상에는 직원 본인, 배우자, 자녀들이 일반적으로 포함되며, Medical Expense 때문에 인출하는 경우,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 5년 이상 동안의 주기적인 은퇴연금 지급(Substantial Equal Periodic Payments, SEPP)조건을 충족한 경우, 또는 심각한 경제적인 위험에 따른 소득이 없는 경우 등에 부합될 경우에만 10%의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반면, 첫 집 구매, 교육자금 준비, 장례식 비용 마련, 퇴거명령을 받을 경우 등도 Hardship Distribution에 해당 하지만, 인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는 한편, IRS 벌금을 면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Hardship Distribution에 따라 401(k) 연금의 일부를 인출 할 경우, 여전히 세금을 내야 하고,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10% 벌금을 내야 하며, 인출 이후 6개월 동안은 401(k)에 저축을 할 수 없는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Hardship Distribution을 신청하기 전 관련 내용들을 신중히 점검해야 한다.
최종수정: 2022/02/04 10:53:49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