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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팁 보고

전문가칼럼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팁 보고

매달 20달러 이상의 현금 팁 수입이 생기는 종업원은 그달의 총 팁 수입을 정리하여 고용주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서면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고용주는 종업원이 보고한 팁에 대하여 소셜 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택스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팁 보고
만약 팁을 받은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보고되지 않은 팁의 금액만큼 고용주에게 추가로 소셜 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택스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 달에 20달러 이하의 팁 수입이 생기면 고용주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당해의 세금 보고 시 수입으로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 현금 팁이란 손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팁, 회사의 팁 분배 내규에 따라 다른 종업원이 받은 팁에서 분배받은 팁, 그리고 크레딧카드로 결제된 팁을 포함한다. 따라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팁을 받은 모든 종업원은 고용주에게 반드시 모든 팁 수입을 보고해야 한다. 팁을 보고해야 하는 종업원은 IRS 양식 4070과 양식 4070A를 이용하여 매일 매일의 팁을 기록하고 고용주에게 매달 이를 보고해야 한다. 종업원으로부터 팁 보고서를 받은 고용주는 임금 지급 기간에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급과 보고된 팁에 대하여 사회보장세금, 메디케어 세금과 소득세 원천 징수 금액을 결정하고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세를 납부하고 종업원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원천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회사의 방침에 따라 모든 손님에게 자동으로 부과되는 서비스 차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 1) 음식점에서 단체 손님에게 부과하는 라지 파티 차지 또는 보틀 서비스 차지 2) 호텔 룸서비스 차지와 러기지 어시스턴스 차지 3) 피자가게 딜리버리 차지 등이 포함되는데 서비스 차지는 팁으로 간주하지 않고 논-팁(Non-Tip) 월급으로 간주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세금, 메디케어 세금, 그리고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차지는 팁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고용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고용주에게 주어지는 공제 혜택을 고용주는 받지 못한다.

음식점의 경우 고용주는 종업원이 보고하는 총 팁 수입이 팁을 보고하는 같은 기간의 회사 총수입의 8% 이상을 보고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종업원에 의해 보고된 팁 수입이 8%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팁 수입과 8%의 총수입의 차이만큼을 종업원들에게 나누어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재분배된 팁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사회 보장세 등을 원천 징수할 필요는 없으며 분배된 팁 소득은 종업원의 소득세 양식 W-2의 Box 8의 Allocated tips로 보고 되게 된다.
최종수정: 2021/10/04 10:49:11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