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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관련 용어

전문가칼럼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관련 용어

신문이나 책을 읽다 보면 회계 관련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한국말로도 쉽지 않은데 영어로 번역해서 쓰게 되면 이게 이건지 그게 그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관련 용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회계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보면 소득 관련 용어는 다음 3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Gross income, Adjusted gross income, 그리고 Taxable income이다. Gross income은 그해에 벌어들인 총소득을 의미하는데, 비즈니스 보고 시의 Gross income은 비용을 공제하기 이전에 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총 판매액 또는 Total sales를 의미한다. 개인 세금 보고 시 Gross income은 월급, 이자, 투자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실제 총소득 등을 의미한다.

Adjusted gross income은 개인 세금 보고 시 연방 은퇴계좌 IRA 또는 50% 자영업세 등 추가 공제 항목을 적용한 후 세법상 세금을 실제 납부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 기준 금액이다. 즉 이 금액이 세법상 대부분의 혜택 혹은 세금을 계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Taxable income은 세금 계산 시 실제 과표가 되는 소득인데,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에서 과세소득(Taxable income)으로 넘어가기 전에 소득을 한 번 더 줄여주는 게 바로 표준공제, 항목별 공제, 인적공제인데 이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비교해서 더 큰 쪽 하나만을 선택 이용할 수 있고, 인적 공제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공제액이 정해진다.


그밖에 Tax credit은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 공제'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0만 달러인 납세자가 (세율 20%) 2만 달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여 연방정부로부터 7500달러의 Tax credit을 받는 경우는 2만 달러에서 7500달러를 뺀 1만2500달러만 세금으로 더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1 대 1로 세금 납부액을 줄여주는 혜택을 Tax credit이라 한다. 이러한 Tax credit 중 Child tax credit, Education credit, Earned income credit 등은 세액 공제 항목으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여서 더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면, 사용하고 남은 세액 공제 금액을 환급도 해주는 Tax credit이다. 만약 같은 납세자가 전기차를 사는 대신 비영리단체에 2만 달러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10만 달러에서 2만 달러를 뺀 8만 달러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과세표준액이 되므로 8만 달러 곱하기 20%인 1만6000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소득을 줄여 과세소득을 낮춰주는 세금 혜택을 Deduction이라고 하며 Tax credit와는 차별이 된다.
최종수정: 2021/06/21 11:14:14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