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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생명보험의 현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전문가칼럼

저축성 생명보험의 현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생명보험은 개인은퇴 준비 및 의료비용 대비, 상속플랜, 모기지 프로텍션(Mortgage protection) 등 다양한 목적으로 그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그 중 생명보험 안에 저축기능이 포함된 저축성 생명보험은 자라난 돈을 사용할 때 여러 베네핏을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중요한 재정플랜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기능을 모르고 더 이상 생명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큰 실수가 될 수 있다. 취소하기 전에 저축성 생명보험의 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들을 확인해 본다.
저축성 생명보험의 현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1. 인출
저축 기능이 포함된 보장성보험(Permanent life insurance), 리스크를 배제하며 원금보존과 적정 이자방식의 인덱스 유니버설 보험(Indexed UL) 그리고 변동성과 종신보험(Variable & Whole life) 등은 사망보상금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는데, 그 중에는 살아있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캐쉬밸류도 포함되어 있다. 즉, 다양한 이자방식을 통해 쌓인 현금을 은행의 저축된 것과 같이 인출 해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일정 기간 꾸준히 납입한 저축성 생명보험 플랜을 가지고 있다면 쌓인 캐쉬밸류가 상당할 수 있다. 이 저축 된 누적금액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을 수 있고, 이것은 다양한 종류의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인출하기 전에 반드시 현재의 캐쉬밸류를 확인해 균형과 정책 조건에 따라 연간 얼마나 안전하게 인출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너무 일찍 인출할 경우 정책의 캐쉬밸류가 바닥나 보험료를 더 내야하거나 보험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세금
여러 이유로 더 이상 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보험을 중단하고 한꺼번에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편리할 수 있지만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보험료로 지불한 금액 이상의 캐쉬밸류 상승은 인출할 때 보통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만약 5만달러를 생명보험금에 납입했고 그 것이 캐쉬밸류로 10만달러가 형성됐다면, 5만달러의 성장은 과세 대상이다. 이 세금을 유예받기 위한 조건은 해당 보험이 유지가 되며, 인출을 할 경우 이다. 이 외에 론으로 인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3. 론 (Loan)
론을 통해 인출을 할 경우 자라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론 금액은 상환 여부에 대해 선택권이 있는 반면에 인출을 선택한 경우는 상환이 불가할 수 있다. 론의 경우 론이자가 발생하는데, 금리는 각 보험의 정책 계약에 의해 결정되며 보험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저축성 생명보험의 경우 쌓인 캐쉬밸류로 벌어들이는 이자가 론이자를 대체할 수 있다.

4. 1035를 통해 어뉴이티로 변경
IRS 규정은 캐쉬밸류가 있는 저축성 생명보험을 1035를 통해 개인은퇴연금 어뉴이티(Annuity)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즉, 한 계약에서 다른 계약으로 세금 없이 양도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선택하는 어뉴이티의 기능에 따라 더 많은 은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어뉴이티로 평생인컴 옵션이 가능하고, 1035를 선택할 경우 기존의 보험은 해지되게 된다.

5. 저축증대
저축성 생명보험은 장기플랜 중 하나이다.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해 적정한 캐쉬밸류를 조성했다면, 어떤 방법도 사용하지 않고 유지할 경우 캐쉬밸류가 계속 축적되어 상속받는 수혜자에게 더 큰 유산을 남길 수 있다.
최종수정: 2021/04/28 01:23:04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