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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소 인출금 규정과 예외사항

전문가칼럼

올해 최소 인출금 규정과 예외사항

최근 몇 차례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1년 최소 인출금 규정(RMD)이 복잡해졌다. 2020년에 필요한 RMD에 대한 CARES특별법, 새로운 기대수명표의 시행일 연기, 72세로 RMD를 적용하는 SECURE특별법 등의 변경으로 인해 앞으로 몇 년 동안 RMD 규칙을 적용하기 혼란스로울 수 있다.
올해 최소 인출금 규정과 예외사항

*새 RMD 테이블은 2022년까지 무효화
지난 11월 IRS는 IRA와 같은 개인은퇴연금계좌와 401(k)같은 직장인은퇴연금플랜에서 RMD를 계산하는 데 사용할 새로운 평균 기대수명표를 포함한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새로운 기대수명표는 RMD가 다소 작아지는 결과가 예측되고, RMD규정 시행은 2022년까지는 적용할 수 없다.

* 2021년과 2022년의 RMD 규칙
새로운 법률 및 IRS 지침으로 인해 현재 2021년과 2022년에 서로 다른 RMD 규정이 존재하게된다. 2020년, RMD는 CARES특별법에 의해 면제되었다. 2021년에는 다시 한 번 RMD 기한이 만료되고 기대수명표를 이용해 계산된다. 2021년 RMD는 2020년 면제 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계산하게 된다. 즉 2021에 전년도 인출금액을 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1년에 75세인 김씨의 SEP IRA에서 RMD 시행을 할 때, 2020년 RMD는 CARES특별법에 의해 면제된다. 그의 SEP IRA가 2020년 12월 31일 기준, 30만달러라고 한다면 2021년 RMD는 대략 13,100달러가 예상된다. 또한 김씨는 면제된 2020년도분 RMD금액을 적용받지 않는다.

* RMD 시작 연령이 72세로 변경
SECURE특별법이 2019년 이후 70.5세가 된 IRA 소유자의 경우 첫 번째 RMD 시행 나이를 70.5세에서 72세로 늘렸다는 점이다. 이것은 72세가 된 다음 해의 4월 1일은 최초 시행날짜 Required Beginning Date (RBD)를 의미한다. 단,경영지분 5%를 넘지 않는 직원일 경우 퇴직할 때까지 RMD를 연기할 수 있는 "정규근무 예외" 조항을 사용할 수 있다.
2019년에 70.5세에 된 사람은 2020년 RMD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RMD 시행을 적용 받게 될 것이다. 2019년 70.5세가 되지 않은 경우는 2021년 72세가 되는 첫 번째 RMD가 2022년 4월 1일까지, 두 번째 RMD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된다. 또한 같은 해 소득에 두 금액을 모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납세자는 2022년 4월 1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첫 인출이 가능하다. 첫 해 이후, 모든 RMD는 12월 31일까지 시행해야 한다.
최종수정: 2021/04/22 11:55:38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