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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교육 관련 크레딧

전문가칼럼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교육 관련 크레딧

세금 보고 시 교육비와 관련한 혜택으로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 평생 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 그리고 등록금 공제(Tuition and fee deduction)가 있다.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교육 관련 크레딧
공제 가능한 교육 관련 비용은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한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교육 기관 중 Higher Education or Post-Secondary Education, 즉 고등학교 이후의 College, University, vocation school(대학교, 대학원 또는 직업 훈련원) 등에 납부한 등록금 및 수업에 필요한 책값 그리고 기타 등록비용 등에 대하여 혜택이 주어진다.

기숙사 비용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장학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학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학비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갚아야 하기 때문에 학비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유학생은 1년 중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더라도 세법상 거주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교육 관련 세제 혜택을 신청할 수 없으나, 거주 6년 차부터 세법상 거주인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그 이후에는 관련 크레딧의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교육 기관은 수업료 납부 내용을 서식 1098-T에 기재하여 매년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비 관련 크레딧은 소득의 제한이 따르므로 일정 금액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 최대 크레딧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크레딧

학위 또는 자격증을 추구하는 교육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중범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하프타임 이상의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이 대상이다. 유의할 점은 적용 대상이 대학 입학 후 첫 4년간의 등록금으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대학을 두 번 다녀도 첫 4년만 크레딧에 해당한다. 학생 한명당 지출한 학비에서 4000달러의 학비까지 적용을 받는데, 처음 2000달러에 대해서는 100% 세액 공제를 받고 나머지 2000달러에 대해서는 25%인 500달러의 세액 공제가 있다.

즉 4000달러 이상의 학비에 대해서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지만 결정된 금액 자체가 세금을 직접 줄이는 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학비 세금 혜택 중 혜택이 가장 크며 크레딧의 40%까지 환불 가능한 크레딧으로서 1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평생 교육 크레딧

평생 교육 크레딧은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크레딧을 받지 못하는 학비에 대하여 1만 달러까지 지불한 교육비의 20%를 세금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평생 교육 크레딧은 받을 수 있는 금액(2000달러)에 제한이 있고 환불 가능한 크레딧은 아니지만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크레딧처럼 대학교 학년의 제한 없이 몇 년이고 적격한 교육기관에 등록하고 수업료를 납부하였다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등록금 공제

교육과 관련된 혜택 중 세금 혜택이 가장 적지만 소득제한 때문에 다른 교육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총소득에서 학비 4000달러까지 소득을 줄여준다.
최종수정: 2021/04/22 10:04:5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