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 보호도 되나요?
리빙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 (Revocable Living Trust)와 취소불가능한 리빙트러스트 (Irrevocable Living Trust)로 나뉜다.
말그대로 취소가능리빙트러스트는 만든 이가 살아 생전 언제든지 원하면 조항을 바꾸거나 상속지분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재산의 주인이 살아생전 재산을 관리하고 해당 재산의 수입을 받으며, 본인 사후 지정된 상속자에게 재산이 상속됨으로써 리빙트러스트의 역활은 대체로 끝나게 된다. 즉 말 그대로 "상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도구이다. 많은 고객들이 취소가능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자산보호"의 기능이 생긴다라고 오해한다. 소송이나 혹은 채권자 클레임으로부터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 안타깝게도 그렇지않다.
그럼 취소불가능한 리빙트러스트로 자산보호가 가능할까?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캘리포니아는 취소불가능한 리빙트러스트에 대한 자산보호를 법으로 인정치 않고 있다. 취소불가능한 리빙트러스트는 말 그대로 설립된 후 조항을 바꾸거나 상속지분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장치이다.
예를 들어 김철수 분이 취소불가능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본인의 부동산 혹은 회사를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에 넣었다면 김철수분은 해당 자산에 대한 대부분의 권리를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로 이양한 셈이다. 이때 김철수 본인이 스스로 관리치 않고 타인에게 자산관리를 맡기게 된다.
이를 두고 셀프 세틀드 트러스트 (Self Settled Trust) 혹은 DAPT ( Domestic Asset Protection Trust) 라고 부른다. 즉 본인이 본인의 자산을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에 넣은 경우인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본인의 의지대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로 자산변경을 한 것을 의미) , 이와 같이 본인의 자산보호를 위해 본인 스스로 자산을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에 옮겨가는 것은 누가봐도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 (혹은 증여의 용도)라는 것이 드러난다.
미국 총 50개 주에서 DAPT 를 본인이 본인의 자산을 보호하기위해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었을때 자산 보호를 인정해주는 17개이다. Alaska, Delaware, Hawaii, Michigan, Mississippi, Missouri, Nevada, New Hampshire, Ohio, Oklahoma, Rhode Island, South Dakota, Tennessee, Utah, Virginia, West Virginia 그리고 Wyoming 이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이들은 자산보호를 위해 인접 주인 네바다를 많이 찾는 데 이때 주의할 점은 자산관리자가 네바다 주 현지인이여야한다는 것이다. 즉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네바다 법에 따라 만들고, 네바다 현지인을 관리인 (Trustee)로 두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네바다 소재 자산관리 회사에게 해당 취소불가능한 리빙트러스트의 재산관리를 맡겨야한다.
이때 캘리포니아 소재 부동산을 네바다 취소불가능한 리빙트러스트에 넣으면 자산보호를 받을수 있느냐 질문하는 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어짜피 캘리포니아 소재 부동산이라면 캘리포니아 법원의 관할 구역안에 있기에 "자산보호"를 인정해주지 않는 캘리포니아법에 저촉이 되기때문이다. 따라서 유동자산 즉 현금계좌 등등을 자산보호 트러스트에 넣는 것이 더 안전하며, 더 나아가서는 off shore trust 즉 미국령이 아닌 곳에서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 더 확실한 안전장치이다.
그럼 취소불가능한 리빙트러스트로 자산보호가 가능할까?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캘리포니아는 취소불가능한 리빙트러스트에 대한 자산보호를 법으로 인정치 않고 있다. 취소불가능한 리빙트러스트는 말 그대로 설립된 후 조항을 바꾸거나 상속지분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장치이다.
예를 들어 김철수 분이 취소불가능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본인의 부동산 혹은 회사를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에 넣었다면 김철수분은 해당 자산에 대한 대부분의 권리를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로 이양한 셈이다. 이때 김철수 본인이 스스로 관리치 않고 타인에게 자산관리를 맡기게 된다.
이를 두고 셀프 세틀드 트러스트 (Self Settled Trust) 혹은 DAPT ( Domestic Asset Protection Trust) 라고 부른다. 즉 본인이 본인의 자산을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에 넣은 경우인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본인의 의지대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로 자산변경을 한 것을 의미) , 이와 같이 본인의 자산보호를 위해 본인 스스로 자산을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에 옮겨가는 것은 누가봐도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 (혹은 증여의 용도)라는 것이 드러난다.
미국 총 50개 주에서 DAPT 를 본인이 본인의 자산을 보호하기위해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었을때 자산 보호를 인정해주는 17개이다. Alaska, Delaware, Hawaii, Michigan, Mississippi, Missouri, Nevada, New Hampshire, Ohio, Oklahoma, Rhode Island, South Dakota, Tennessee, Utah, Virginia, West Virginia 그리고 Wyoming 이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이들은 자산보호를 위해 인접 주인 네바다를 많이 찾는 데 이때 주의할 점은 자산관리자가 네바다 주 현지인이여야한다는 것이다. 즉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네바다 법에 따라 만들고, 네바다 현지인을 관리인 (Trustee)로 두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네바다 소재 자산관리 회사에게 해당 취소불가능한 리빙트러스트의 재산관리를 맡겨야한다.
이때 캘리포니아 소재 부동산을 네바다 취소불가능한 리빙트러스트에 넣으면 자산보호를 받을수 있느냐 질문하는 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어짜피 캘리포니아 소재 부동산이라면 캘리포니아 법원의 관할 구역안에 있기에 "자산보호"를 인정해주지 않는 캘리포니아법에 저촉이 되기때문이다. 따라서 유동자산 즉 현금계좌 등등을 자산보호 트러스트에 넣는 것이 더 안전하며, 더 나아가서는 off shore trust 즉 미국령이 아닌 곳에서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 더 확실한 안전장치이다.
최종수정: 2021/03/11 09:26:15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