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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2021년 세금보고 준비

전문가칼럼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2021년 세금보고 준비

추가 경기부양안 혜택 보려면 보고 서둘러야 / 주식투자 보유 1년 기준으로 세율 달라져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2021년 세금보고 준비
2021년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되었다. 국세청은 2021년 2월 12일부터 개인들의 세금보고를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 12월 27일에 서명된 2차 코로나 경기 지원금 및 기타 혜택들에 대한 업데이트로 올해 세금보고 기간이 이전보다 상당히 늦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근로소득공제(EITC)와 자녀세액 공제 크레딧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은 빨라야 3월 첫 주가 지나야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 3차 경기 부양책 중 1400달러의 개인 지급액, 8월 말까지 400달러의 추가 연방 실업수당, 그리고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현행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6세 미만의 경우 3600달러로 7월부터 매월 분할 지급하는 법안들이 이미 하원에서 승인되었는데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가결 및 3월 14일 이전까지의 발효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이전에는 고소득자로 경기 부양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라 할지라도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이전과 다르게 수익이 줄어든 납세자 또는 아이가 태어난 가정은 가능한 빨리 2020년 세금보고를 마무리해야만 추가 경기부양안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코로나 개인 지원금은 환급 가능한 세금 크레딧으로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실업 수당을 받은 납세자들은 정부에서 받은 소득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직장인들은 연초에 세금보고를 하기 위하여 W-2를 받는데 실업 수당도 마찬가지로 주 정부로부터 1099-G라는 양식을 발급받아 세금 보고에 반드시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

팬데믹 기간 동안 집 밖 출입이 줄어들면서 많은 납세자가 집에서 주식 시장에 뛰어들어 활발한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주식 거래에 대한 소득은 투자 소득이라 하여 다른 근로 소득과는 다르게 보고된다.

주식과 같은 자산의 증식에 따른 소득에 대한 세율은 해당 자산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 미만을 보유한 후 처분했을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소득과 같이 납세자의 개인 소득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1년 이상 보유 후 처분했을 때는 장기 투자소득이라 하여 별도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개인 소득 세율이 30%인 납세자라도 장기 투자 소득이 3만9376달러 이상 43만4550달러 미만인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43만4551달러 이상의 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20%의 세율만 적용된다. 투자 소득은 당해 12월 31일까지의 모든 거래에 대해서 결산을 마쳐야 하므로 1월 1일 이후에 처분한 주식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고해야 한다.

이전에는 항목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는 기부금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나 올해는 기본 공제를 하는 납세자들도 300달러까지 기부금에 대해 우선 공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조정 총소득의 60%까지의 기부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던 것이 올해는 100% 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는 은퇴계좌 적립 시 불입금에 대한 공제가 401(k) 또는 403(b)의 경우 1만9500달러까지 가능하고 50세 이상 납세자의 경우 650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하며, 70.5세가 되면 은퇴계좌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인출해야 하는 RMD 규정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작년에 필요치 않지만, 인출을 시작한 납세자들은 다시 은퇴계좌에 돈을 되돌려 줌으로써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최종수정: 2021/03/01 11:48:51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