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세액 공제
538불서 최대 6600불까지 세액공제 / 투자 소득 3650불 초과하면 혜택 불가
근로 소득세액 공제 제도(EITC)란 중저소득 근로 납세자들에게 제공되는 소득세 환급 혜택으로 자녀가 없는 가구에는 최대 538달러 그리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최대 6600달러까지 환급 혜택이 주어진다.
즉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연방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어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공제 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 초과하는 공제액만큼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소득이 낮은 경우에라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물론 그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는 적어야 하는데, 자녀가 없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독신 또는 부부의 경우에도 과세연도 근로 소득이 독신인 경우 1만5820달러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 시 2만1710달러 미만인 경우에 538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과 나이 기준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정되어 있지만, 가장 또는 저소득 미혼 가구, 그리고 저소득 무자녀 부부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손자나 손녀를 기르는 조부모들도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근로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 보장 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어야 하고, 신청자와 자녀들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한다.
EITC 신청 대상이 되는 자녀로는 과세연도 마지막 날에 해당 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혹은 24세 미만의 풀타임 학생인 아들, 딸, 입양한 자녀, 이복자녀, 위탁 자녀 혹은 손자 또는 손녀이고 해당 자녀들이 반드시 미국 안에서 과세 연도의 절반 이상을 함께 거주해야 했고, 해당 과세연도에 태어났거나 사망한 자녀도 해당한다. 단, 영구 지체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만약 부부가 따로 소득 신고를 하거나 외국에서 얻은 해외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투자 소득(주식, 펀드 또는 채권 등)으로 번 소득이 36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EITC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며,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보고된 사람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해서 받은 환급금은 저소득층 의료 보험(Medicaid), 생계 안정 지원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정부 발행 식료품 구매 지원 쿠폰(Food Stamp)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 여부를 결정할 때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일부 주에서는 빈곤 가구 임시 지원금(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의 경우에는 혜택이 약간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러한 근로 소득세액 공제 혜택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점차 줄어들어 연 소득이 한 자녀를 둔 가장의 경우 4만1756달러, 부부 공동 보고 시 4만7646달러,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장은 5만954달러, 부부 공동 보고 시 5만6844달러를 초과하면 혜택이 없어진다.
즉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연방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어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공제 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 초과하는 공제액만큼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소득이 낮은 경우에라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물론 그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는 적어야 하는데, 자녀가 없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독신 또는 부부의 경우에도 과세연도 근로 소득이 독신인 경우 1만5820달러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 시 2만1710달러 미만인 경우에 538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과 나이 기준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정되어 있지만, 가장 또는 저소득 미혼 가구, 그리고 저소득 무자녀 부부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손자나 손녀를 기르는 조부모들도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근로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 보장 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어야 하고, 신청자와 자녀들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한다.
EITC 신청 대상이 되는 자녀로는 과세연도 마지막 날에 해당 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혹은 24세 미만의 풀타임 학생인 아들, 딸, 입양한 자녀, 이복자녀, 위탁 자녀 혹은 손자 또는 손녀이고 해당 자녀들이 반드시 미국 안에서 과세 연도의 절반 이상을 함께 거주해야 했고, 해당 과세연도에 태어났거나 사망한 자녀도 해당한다. 단, 영구 지체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만약 부부가 따로 소득 신고를 하거나 외국에서 얻은 해외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투자 소득(주식, 펀드 또는 채권 등)으로 번 소득이 36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EITC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며,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보고된 사람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해서 받은 환급금은 저소득층 의료 보험(Medicaid), 생계 안정 지원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정부 발행 식료품 구매 지원 쿠폰(Food Stamp)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 여부를 결정할 때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일부 주에서는 빈곤 가구 임시 지원금(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의 경우에는 혜택이 약간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러한 근로 소득세액 공제 혜택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점차 줄어들어 연 소득이 한 자녀를 둔 가장의 경우 4만1756달러, 부부 공동 보고 시 4만7646달러,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장은 5만954달러, 부부 공동 보고 시 5만6844달러를 초과하면 혜택이 없어진다.
최종수정: 2021/01/21 02:04:19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