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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세이버 플랜 vs. 401(k) 플랜 비교

전문가칼럼

캘세이버 플랜 vs. 401(k) 플랜 비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19년 7월부터 새로운 직장 은퇴연금 캘세이버(Calsavers) 플랜의 의무화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 캘세이버 플랜 vs. 401(k) 플랜 비교해 보자.
캘세이버 플랜 vs. 401(k) 플랜 비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19년 7월부터 새로운 직장 은퇴연금 캘세이버(Calsavers) 플랜의 의무화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 2018년에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행됐으며, 2019년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2020년은 50인 이상의 기업, 2021년부터 2022년 6월까지는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서 은퇴연금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만약, 정해진 기간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직원 1인당 250달러에서 최고 500달러까지의 벌금을 내도록 강제하고 있다.

# 캘세이버를 통해 직원에게 베네핏을 제공할 수 없다

401k는 기업에서 Matching이라고 하는 금전적 지원을 통해 직원들에게 연금의 일부를 기여해 준다. 직원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금과 더불어 본인이 불입하는 금액을 합해서 투자하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축적효과는 매우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반면 캘세이버는 기업 입장에서 직원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개인이 직장과 상관없이 누구나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는 IRA 또는 Roth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은퇴연금) 구좌를 회사의 페이롤에서 원천불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캘세이버는 401k보다 세금공제 효과와 범위가 제한적이다

401k 플랜을 통해 저축을 할 경우 개인들은 연간 2020년 현재 1인당 1만9,500달러(50세 이상은 2만5,500달러)까지를 불입할 수 있으며,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불입해 준 금액은 기업의 입장에서 세금혜택을 받게된다. 그밖에도 기업이 401k 플랜을 통해 직원들에게 불입금을 기여해 주고, IRS가 정해 놓은 일정한 룰을 지킬 경우, 기업주는 별도의 Pension 플랜을 추가로 설립할 수 있으며, 401k 불입액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기업주의 은퇴연금에 불입할 수 있고, 이 또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캘세이버 플랜을 통해 저축을 할 경우 개인들은 연간 2020년 현재 1인당 6,000달러 (50세 이상은 7,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401k와는 달리, 캘세이버 플랜으로 인해 기업주가 추가적으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직원들에게 은퇴연금을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게 돌아가는 세금혜택도 전혀 없다.

법적인 의무이행와 비용 절감만 고려하면 캘세이버가 기업주에게 유리하다

401k 플랜은 기업의 직원 수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없지만, 401k 플랜을 가진 기업은 캘세이버 플랜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401k의 경우, 직원들을 위해 매칭을 해 주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401k 플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플랜에 가입하는 개인이 분담하는 투자관련 비용 이외에 기업입장에서 운용과 관련한 일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캘세이버의 경우 ERISA에서 규정하는 401k와 같은 별도의 직장인 연금 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5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오는 2022년부터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사항이다. 기업입장에서는 캘세이버 플랜의 운영과 관련해 전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비용에 대한 부담은 플랜 가입자 개인이 지게된다.

유능한 직원을 뽑거나, 유지하기 위해 401k 플랜이 유리하다

401k는 대표적인 Employee Benefit Plan으로서 구직자들 입장에서 기업 선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유능한 직원을 뽑거나,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도록 하는 중요한 레버리지가 된다. 특히, 401k의 경우 매칭을 해 주더라도, Vesting Schedule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을 일 해야 100% 혜택을 주도록하는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최종수정: 2020/12/03 02:48:49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