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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미국 보험상품 투자 기준 및 절차

전문가칼럼

외국인의 미국 보험상품 투자 기준 및 절차

최근 많은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그 투자기준과 절차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 그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고 있다.
외국인의 미국 보험상품 투자 기준 및 절차
최근 많은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그 투자기준과 절차를 살펴보면, 미국 내 일반인들과는 다소 다른 기준을 적용 받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웠으나, 최근 들어 그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고 있다.

▲나이와 보상액 기준: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미국 생명보험 구입시 나이 제한은 미국인 보다 제한적이다. 많은 미국 보험사들은 미성년자나 고령의 외국인들은 제외하고, 대체로 18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나이제한을 두고 있다. 보상액을 기준으로 최저 보상액과 최대 보상액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최소한 50만달러 이상 가입 가능하며, 최대 약 3,500만달러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의 출신국가에 대한 기준: 미국 생보사들은 국가간 조세협정, 금융거래의 투명성,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투자 청정국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기준에 따라 A 등급, B 등급, C 등급, D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이 카테고리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조건들의 달리 적용되고 있다. 특히, A등급과 B 등급의 국가들은 미국인들과 똑같은 조건의 등급심사가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C등급, D등급에 속한 국가의 외국인들의 경우 보험상품 투자시 그 절차와 기준이 매우 까다롭게 적용된다.

▲선지급 조건: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사망시 보장액을 수혜자가 받도록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병질환 또는 만성질환이 발병할 경우 사망보상액을 기준으로 선지급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보험상품에 중병질환 또는 만성질환에 대한 선지급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분되어 있는 A 등급, 또는 B 등급 국가의 가입자들에게만 이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C등급, D등급에 속한 국가의 외국인들에게는 이러한 선지급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미국 회사들이 정해 놓은 A국가로서 미국 생명보험투자에 최적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소득 및 자산규모 기준: 특히, 외국인들이 미국의 보험상품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의 연간 소득과 자산규모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최근에 들어서는 자국에 있는 자산 뿐만 아니라, 제3국에 있는 즉, 글로벌 자산의 기준을 통해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 해 졌으며, 특별히 소득과 자산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자국에 있는 파이낸셜 전문가 또는 회계사가 작성한 재정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

▲메디컬 검사 의무사항: 외국인들이 미국 내 보험상품 투자시 가장 까다로운 과정의 하나로, 반드시 미국 내에서 메디컬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와이나 괌을 포함한 모든 미국영토에서 반드시 메디컬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운전기록(MVR)을 확인하기도 한다. 만약, 추가적인 의사의 소견서(APS)가 필요한 경우, 최근에는 미국의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가 자국에서 진단한 자료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어, 메디컬 검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후속 조치들은 자국으로 돌아가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신분확인 및 외국인 관련 사항: 미국에 살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반드시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비자 또는 여권)을 첨부해야 하며, 외국인 거주 및 여행 계획서와 외국인 고객/재정전문가 확인서 양식 등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 밖에 일부 보험사들의 경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번역비용을 환불해 주기도 한다. 한편, 외국인이 메디컬 검사 후 자국으로 돌아간 후에는 미국내에 법적 대리인을 통해 모든 잔여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최종수정: 2020/08/10 11:33:3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