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규정(SECURE, CARES Act)이 개인 은퇴연금에 미치는 영향
SECURE Act & CARES Acts, 두 규정이 개인은퇴연금 (IRA) 운영에 끼치는 변화를 살펴보자.
SECURE Act는 지난 12월 20일에 제정되어 12월 01일 이후 발효됐다. 이 규정은 은퇴자의 노후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한 은퇴연금 관련 규정이다.
더불어 최근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로 발효된 CARES Acts에도 은퇴연금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이 두 규정이 개인은퇴연금 (IRA) 운영에 끼치는 변화를 살펴보자.
- RMD (최소 의무 인출액) 변경 및 유예
IRA는 특정 나이가 되면 의무적으로 꺼내야하는 최소금액이 발생한다. 이전엔 70.5 세였으나 SECURE법안 발효로 인출 시점이 72세로 변경되었다. 최소인출금 시행을 늦추는 것 뿐만 아니라 이 기간 중에 은퇴기금을 더 적립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CARES규정은 올 해에 RMD를 해야하는 경우를 유예시켜주었다. 즉, 올해 반드시 은퇴계좌에서 최소인출금을 시행해야하는 규정에 속한 경우라도 새 특별법안에 의거 2020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했다. 의무 인출로 발생되는 세금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혹은 현재 떨어진 은퇴계좌의 밸류를 더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게된 셈이다. RMD시행 위반 시 추징되는 페널티가 50%에 달하므로 특별히 주의하여 운영해야한다.
- 조기 인출 10% 페널티 유예
새 규정(CARES)은 개인은퇴연금에서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할 경우 IRS에서 10% 페널티를 부과하는 규정이 유예됨으로서 조기인출시 부담감이 줄었다. 다만, 인출액에 대한 인컴택스 발생은 그대로 남아 적용된다. 이 규정은 몇 가지 조건이 부합해야 하는데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이 사태로 인한 근무시간 단축 및 격리조치로 인한 재정적인 곤란을 겪고 있을 경우를 두고 있다.
조기인출의 금액제한은 은퇴연금 가입자당 10만달러 이하이며 이는 IRA는 물론 401(k)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개인은퇴계좌의 플랜에 따라 인출규정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플랜 운영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 IRA 상속(Inherited IRA)
IRA계좌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을 할때 이전에는 받는 수혜자가 평생에 나눠서 인출하거나 남겨 둘 수가 있었으나 새 규정(SECURE)에서는 제한을 두었다. 상속자가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망시점부터 10년이내에 모든 금액을 인출하여야 한다. 이 때 RMD, 규정된 인출금액과 횟수 제한은 없으되 10년기간내 인출 사항은 지켜져야한다. 인출금액에 따라 세금이 발생되므로 주의할 사항은 한꺼번에 전체 금액을 인출할 시 여러가지 세금관련 문제가 발생됨을 인지하여야 하겠다. 여기에도 특별 예외 조항이 있는데 수혜자가 미성년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일 경우 등이다.
이렇듯 많은 내용의 관리가 필요한 만큼 정기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갖고 운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더불어 최근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로 발효된 CARES Acts에도 은퇴연금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이 두 규정이 개인은퇴연금 (IRA) 운영에 끼치는 변화를 살펴보자.
- RMD (최소 의무 인출액) 변경 및 유예
IRA는 특정 나이가 되면 의무적으로 꺼내야하는 최소금액이 발생한다. 이전엔 70.5 세였으나 SECURE법안 발효로 인출 시점이 72세로 변경되었다. 최소인출금 시행을 늦추는 것 뿐만 아니라 이 기간 중에 은퇴기금을 더 적립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CARES규정은 올 해에 RMD를 해야하는 경우를 유예시켜주었다. 즉, 올해 반드시 은퇴계좌에서 최소인출금을 시행해야하는 규정에 속한 경우라도 새 특별법안에 의거 2020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했다. 의무 인출로 발생되는 세금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혹은 현재 떨어진 은퇴계좌의 밸류를 더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게된 셈이다. RMD시행 위반 시 추징되는 페널티가 50%에 달하므로 특별히 주의하여 운영해야한다.
- 조기 인출 10% 페널티 유예
새 규정(CARES)은 개인은퇴연금에서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할 경우 IRS에서 10% 페널티를 부과하는 규정이 유예됨으로서 조기인출시 부담감이 줄었다. 다만, 인출액에 대한 인컴택스 발생은 그대로 남아 적용된다. 이 규정은 몇 가지 조건이 부합해야 하는데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이 사태로 인한 근무시간 단축 및 격리조치로 인한 재정적인 곤란을 겪고 있을 경우를 두고 있다.
조기인출의 금액제한은 은퇴연금 가입자당 10만달러 이하이며 이는 IRA는 물론 401(k)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개인은퇴계좌의 플랜에 따라 인출규정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플랜 운영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 IRA 상속(Inherited IRA)
IRA계좌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을 할때 이전에는 받는 수혜자가 평생에 나눠서 인출하거나 남겨 둘 수가 있었으나 새 규정(SECURE)에서는 제한을 두었다. 상속자가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망시점부터 10년이내에 모든 금액을 인출하여야 한다. 이 때 RMD, 규정된 인출금액과 횟수 제한은 없으되 10년기간내 인출 사항은 지켜져야한다. 인출금액에 따라 세금이 발생되므로 주의할 사항은 한꺼번에 전체 금액을 인출할 시 여러가지 세금관련 문제가 발생됨을 인지하여야 하겠다. 여기에도 특별 예외 조항이 있는데 수혜자가 미성년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일 경우 등이다.
이렇듯 많은 내용의 관리가 필요한 만큼 정기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갖고 운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최종수정: 2020/08/10 11:26:42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