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트러스트에 대해 조언을 받은 의뢰인들의 많은 걱정은 자녀들간의 불화이다. 실제로 필자도 상속집행을 많이 도우면서 자녀들간의 불화를 목도하게 된다. 재산분배가 근거가 된 불화, 상속집행자의 일반적 의사결정에서 불거진 불화,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관리의 방향에 대한 의견차이에서 발생하는 불화 등 이유는 다양하다.
리빙트러스트를 서명하러 올때 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사항중의 하나가 유동자산이다. 즉 각 은행 혹은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계좌 혹은 주식, 채권, 생명보험등등이 포함된다.
'부자는 3대를 못간다'는 속설이 있다. 하지만, 부모들이 어떻게 재산을 물려주느냐에 따라 자손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하고, 남들과는 다른 출발선에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 만약 여유자산을 가지고 자녀들과 손자손녀, 그리고 그 후세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속을 하고 싶다면 Dynasty Trust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LLC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면 재산세가 무조건 오른다라고 오해하는 이들이 있다. 말 그대로 오해이다. 개인이나 리빙트러스트의 명의에서 LLC로 부동산 명의를 옮길때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간주될때만 재산세가 오르기 때문이다. 그럼 "주인"이 바뀐다라는 경우가 언제인가?
우선 유산상속한도를 살펴보면, 2023년도 현재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각 개인당 1천 1백 2십만달러입니다. 유산상속세 과세 대상은 고인이 사망시 남긴 총 자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자산이란, 망자가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이 아니고 사망당시의 시장가치에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망자가 70만달러에 주택을 구입했고 지금은 150만 달러로 가격이 오른 경우, 해당 부동산은 150만달러의 상속자산이 됩니다. 또한 망자가 사망하기 3년안에 증여한 재산 또한 망자의 재산으로 다시 계산이 됩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공동소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Joint Tenancy 의 기본개념에 대해서 다뤘다. 요약하자면 Joint Tenancy는 2인 이상의 공동소유주가 있을 때 쓸수 있는 부동산 명의 방법중의 하나이다. 가장 큰 특징은 사망하는 공동소유주의 몫은 나머지 공동 소유주 지분에 얹어지게 되어, 공동소유주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이가 결국 전체 재산권 소유주가 되는 것이다. 흔히 자녀들에게 지분을 증여주는 방법으로 많이 쓰이는 데, 오늘도 Joint Tenancy에 대한 유의점에 대해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부동산의 공동소유 방법은 여러가지이다. 그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Joint Tenancy (조인트 테넌시)이다. 최소 두명부터 Joint Tenancy를 만들수 있는 데, 각 소유주를 지칭하여 Joint Tenant (조인트 테넌트)라고 일컫는다.
비거주외국인이란 영어로 Non Resident Alien 쉽게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가지지 않는 이를 말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유산상속과 달리 비거주외국인는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제약조건이 더 많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경우, 일인당 1206만달러까지(2022년도 현재) 증여세 혹은 상속세 없이 원하는 수혜자에게 증여 혹은 상속이 가능하다.
팬데믹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겨울이라 또 감기가 기승이다. 삶에서 건강을 빼니 할수 없는 일 투성이다. 스스로 밥먹고, 스스로 옷을 갈아입고, 걸어다닐 수 있으며, 스스로 목욕하고, 화장실을 갈 수 있다라는 당연한 일들이 건강이 안 좋은 이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일수도 있겠구나싶다.
다행히 아직 증여세 면제액이 줄어들지 않았다. 따라서 부쩍 자녀에게 큰 재산을 증여하겠노라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고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 임기중 증여세 면제액을 줄이지 않는 다면, 2022년도에는 1206만달러 2023년도에는 면제액이 1292만달러이다. 따라서 혹시나 그 사이 증여/상세 면제액이 어떻게 달라지질 지 모르니 미리 줄수 있을 때 증여하자는 분들이 늘고 있는 셈이다.
장애자녀를 둔 고객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좋은 트러스티의 선정이다. 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eds Trust)를 만들고 자녀의 상속재산을 돌봐줄 석세서 트러스티를 부모의 친척으로 정한 경우, 그 친척이 상속자산을 본인의 개인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도 힘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 개인용도로 쓰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도 힘들고, 자녀가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기에 대리인 설정까지 행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은퇴하면서 한국으로 재이민을 하거나, 장기체류를 하기 위해 떠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때 흔히 받는 질문이 한국에서 이중국적을 따면 미국재산과 한국재산에 상속 혹 증여시 어떤 영향을 끼치냐는 것인데, 대답은 아래 내용처럼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주로 세금을 매기게 되는 기준에 "nexus" , 즉 한국말로 "연관성"이 있다. 즉 아무런 연고 없이, 세금징수를 하지 않고 세금을 매기는 당위성에 해당 국가와 납세자와의 연관성을 따지는 것이다.
사후 화장을 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이때 미리 사놓은 묘자리 즉 장지를 어떻게 할것인가가 관건이다. 장지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이나 일반 부동산과는 처리가 굉장히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트러스트를 만들면 부동산의 명의이전을 트러스트로 하게되는데 이때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해당 카운티의 등기관리국에 명의이전 등기를 등록하게 된다. 반면 장지를 구입하고 나면 장지 구매/소유관련 서류를 받게 되는 데, 이 서류는 장지가 위치한 메모리얼 공원 (추모 공원 즉 묘/장지 회사)과 고객의 개인적 계약서가 된다.
많은 이들이 트러스트를 만들어야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여러가지 간과하는 사항들이 있다. 트러스트를 만든 후 부동산의 명의가 트러스트로 꼭 바뀌어져야한다. 필자의 경우 트러스트를 보석함이라고 비유를 하는 데, 부동산의 명의를 트러스트로 바꾸지 않는 것은 보석함은 만들어 놓고 보석을 넣어놓지 않는 것과 같다.
메디케어 (Medicare)와 메디칼 (Medi-Cal) 은 두개의 다른 의료 혜택이다. 메디케어는 본인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라면 메디칼 (Medi-Cal)은 Medicaid의 캘리포니아 버젼 (version)인데 이는 Aid (도움을 줌) 에 목적이 맞춰져있다. 따라서 메디칼 (Medi-Cal)은 해당 대상자의 재산/소득이나 장애여부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