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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발의안19

전문가칼럼

가주발의안19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 발의안19가 통과됐다. 지난 2월 16일 발효된 이 수정안은 일부 부동산 소유주에게는 희소식이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그렇다면 발의안19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 혜택을 받지 못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보겠다.
가주발의안19
가주발의안19는 55세 이상이거나 중증 장애가 있거나 산불 또는 자연재해의 피해자인 가주 주택 소유자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이 그룹의 주택 소유자는 주택의 가치(가격)가 더 낮거나 같은 경우 주택을 판매하고 이 재산세 기반을 새로운 주택으로 옮길 수 있다. 발의안19의 이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은 가주에서 재산세 기준으로 사용되는 주택 가치가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의 판매 가격이라는 것이다. 즉,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부동산 가치는 일반적으로 재평가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56세 남성이 1990년에 15만 달러에 집을 샀고 그 금액은 1% 재산세에 대한 과세 기준이 된다. 이 집이 현재 50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때 발의안19 발효 이전에 집을 팔고 새집을 35만 달러에 사면 매년 재산세를 더 많이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발의안 덕분에 현재 최대 50만 달러에 주택을 살 수 있으며 여전히 이전 주택과 동일한 재산세 기준인 15만 달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어디에서나 평생 동안 최대 세 번까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일 65만 달러에 집을 사면 어떻게 될까? 처음 50만 달러 가치에 대해 15만 달러의 이전 과세 기준을 유지하고 나머지 15만 달러는 처음 15만 달러에 추가된다. 결국 총 재산세 기준은 30만 달러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혜택을 받지 못할까? 발의안19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데 더 큰 비용이 들게 된다. 발의안19 이전에는 부모의 주택 가치를 재평가하지 않고도 자녀에게 주 거주지뿐 아니라 각각 100만 달러를 양도할 수 있었다. 올해 2월 16일부터 부모로부터 자녀로의 재산 양도는 해당 재산이 부모의 주 거주지인 경우에만 재평가에서 면제되고 또한 양도 시 자녀의 주 거주지로 간주한다. 그러나 면제는 평가된 부동산의 가치에 100만 달러를 더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면 1980년에 10만 달러에 집을 샀다. 집주인이 사망할 당시의 가치는 150만 달러고, 집주인의 딸은 이 집을 주 거주지로 상속받았다. 그녀는 재산세 인상에서 110만 달러를 제외할 수 있지만, 나머지 40만 달러는 제외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딸은 50만 달러의 과세 표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 법은 다수의 주택 소유주들이 은퇴나 이주 계획 시 진행하기 힘들었던 점을 용이하게 해 주는 좋은 세법이다. 이번 법 발효로 많은 매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또한 자녀에게 상속하려는 부모는 지식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가, 재정 전문가 등과 상담하여 신탁과 같은 옵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최종수정: 2021/04/22 10:05:07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