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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S Act'에 따른 은퇴플랜 변경

전문가칼럼

'CARES Act'에 따른 은퇴플랜 변경

COVID-19으로 인한 변화는 은퇴연금에도 영향을 준다. 개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은퇴연금 규정을 살펴본다.
'CARES Act'에 따른 은퇴플랜 변경

COVID-19 이전에는 은퇴플랜 계좌에서 조기인출은 벌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올해 'CARES Act' 발효로 경기부양금 지급 및 실업급여 확대 외에도 IRA, 401(k)등 은퇴플랜 계좌에서 조기 인출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일시 변경했다. 새 규정은 올 해 연말까지 유효하며, 관련된 새 규정에는 CARES이외에도 HEALS, Heroes Act 가 있다.



# COVID-19 이전의 규정
케어스법 통과 이전에는 59.5세 이전에 퇴직금 계좌에서 '조기 인출' 페널티 없이는 돈을 인출할 수 없었다. 은퇴를 위해 저축한 돈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 10%의 페널티가 부과됐다.
IRS에 따르면, 대학 학자금 및 기타 교육비나 주택 구입시 일부 페널티 면제 조항이 은퇴플랜에 있음에도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조기 인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벌금으로 타격을 받지 않으려면 일반적으로 직장을 그만 둘 때까지 은퇴플랜 계좌에서 조기인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변화된 규정
개인 은퇴연금 플랜으로 불리는 트래디셔널 IRA, 직장인 은퇴플랜 401(k) 또는 403(b)와 같은 은퇴플랜 계좌에서 59.5세 이전 조기인출을 할 경우 10% 페널티가 면제된다. 그러나 모든 이가 이 면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진다.

본인 또는 배우자나 피부양자가 COVID-19 진단을 받았을 경우,직장을 잃거나, 새 직장의 출근일정이 늦어지고, 직장 폐쇄, 휴업, 근무시간 단축, 폐업, 육아 문제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등 COVID-19로 인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이다.
기준을 충족하면 2020년 말까지 10%의 페널티 부과 없이 1인당 최대 10만 달러의 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벌금이 없는 인출이라도, 여전히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인출금액에 해당하는 인컴택스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401(k) 인출 금액에 대한 상환은 3년 동안 분납 또는 일시 상환이 가능하다.



# 조기인출 주의사항
미래 자산의 붕괴 - 은퇴할 때까지 퇴직금 계좌를 그대로 두라는 것이 일반적인 조언이다. 은퇴를 위해 저축을 일찍 시작할수록,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돈이 모인다. 자금을 꺼낼 때마다 미래(퇴직한) 의 돈을 빼앗는 것이다.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한다.

세금 영향 - 비록 10%의 조기 인출 페널티는 피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세 이슈는 남아있다. 기억할 것은 트래디셔널 IRA에 예치된 돈은 납입할 때가 아니라 인출할 때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인출하는 금액 전체가 연간 소득에 추가되고 그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또다른 인컴과 더불어 과세율의 증가가 발생될 수도 있어 이런 세금 유예플랜들의 경우 은퇴 후에도 재정관리 플랜이 필요하게된다.

최종수정: 2020/10/15 02:20:37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