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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획(Property Tax Planning)

전문가칼럼

재산세 계획(Property Tax Planning)

부동산 소유주가 일년에 분기마다 내는 재산세 또한 유산상속계획에 있어 꼭 고려해야하는 대상이다.
재산세 계획(Property Tax Planning)
재산세 변화의 대표적 요인은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 그리고 소유권 변동이다. 1978에 시행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3 (Proposition 13)은 해당부동산의 매해 부동산세 상승을 2%로 제한하고 있다.

주민 발의안 13의 두가지 예외조항은 소유권 변동과 새로운 건축물이다. 영어로 소유권 변동을 Change in Ownership 로 명명하며, 주인이 바뀌었기에 새주인의 명의로 이전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시세를 산출하는 것이다. 소유권 변동 또한 예외조항이 있다.

대표적인 예외조항은 1986년도 시행된 주민발의안 58 (Proposition 58)이다. 이 주민발의안은 부모 자녀간에 주거주지 (Primary Residence)를 증여/상속/매매를 하는 것은 소유권변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모가 오래전에 구매한 부동산의 가치가 몇십배 올랐을 지라도 (주민 발의안 13에 따라) 그간 올라간 실제 시세보다 훨씬 더 적은 비율로 재산세가 책정됬을테고 그 해당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증여/상속시는 부모의 낮은 재산세 감정가 (appraised value)가 그대로 자녀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즉 부모 자녀간 주거주지의 명의변경은 부동산의 현시세에 따른 제한이 없다. 즉, 한국으로 치면 강남이 논밭일때 부모가 산 땅이 금싸라기가 되고도 재산세는 그대로 적게 내고, 그 뒤에 자녀가 상속/증여/매매하더라도 부모의 낮은 재산세 기준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주민발의안 58에 속하는 또 하나의 예외조항은 주거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부모 자녀간에 매매/증여/상속했을 때 100만달러까지는 재산세를 상향조정하지 않는 것이다. 즉 적어도 부모 자녀간 100만달러 미만의 부동산 소유권 변경은,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간주하지 않는데, 이외로 이 예외조항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두가지 예외조항만 잘 활용하더라도 낮은 재산세를 자녀가 잘 물려받을수 있게끔 도와준다.
최종수정: 2020/09/28 02:12:16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