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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 Act 제정에 따른 은퇴플랜의 변화

전문가칼럼

SECURE Act 제정에 따른 은퇴플랜의 변화

SECURE법률 시행으로 인해 향후 달라지게 되는 은퇴연금제도의 주요한 변화들을 중점적으로 확인 해 본다.
SECURE Act 제정에 따른 은퇴플랜의 변화
새해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금융 규칙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은퇴플랜에 대해선 미연방은 새로운 SECURE Act (The 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인 및 직장 연금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SECURE법률 시행으로 인해 향후 달라지게 되는 은퇴연금제도의 주요한 변화들을 중점적으로 확인 해 본다.
이들 중 상당수는 대부분 퇴직연금제도에 적용되지만 새롭게 부모가 되었거나 학자금 대출에 도움이 되는 조항도 있고, 또 다른 기회는 IRS가 정한 401(k) 적립 한도의 증가다.
먼저 여기 가장 큰 변경 사항과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1. 더 많은 비중의 401(k) 활용

많은 미국인들은 401(k) 를 통해서 더 높은 적립 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020년에는 작년 1만9000달러에서 최대 1만95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50세이상일 경우 작년 6,000달러보다 늘어난 올해 최대 6,500달러의 소위 "캐치업"으로 더 적립할 수 있다. 이런 모든것을 통해, 50세 이상의 경우 올해 최대26,000달러까지 401(K)에 적립할 수 있다.
개인은퇴계좌(IRA)의 적립한도는 올해 6,000달러로 변함이 없으며, 50세 이상일 경우 7,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이렇듯 적립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은퇴를 위한 저축을 더 늘리면서 동시에 세금혜택의 기능도 얻을 수 있는만큼 일거양득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겠다.

2. 개인 은퇴연금의 최소금액 인출 나이제한 연장 (RMD)

제정된 SECURE Act에서는 현행 세금공제를 받는 IRA, 401(k)와 같은 은퇴연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70.5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금액을 반드시 인출해야 했던 사항(RMD)을 지연,변경했다. 은퇴 평균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새롭게 제정된 법률은 은퇴연금 최소금액 인출 기준나이를 72세로 연장하였다. 2019년에 70.5세가 된 사람은 기존 70.5세의 기준을 적용받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에 70.5세가 되는 사람은 72세까지 최소의무 인출을 연기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주어진RMD 기간을 넘기고도 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는 50% 페널티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3. 개인은퇴연금의 적립기간 연장

새법안은 기존에 70.5세까지만 IRA 등을 적립할 수 있게 하던 은퇴연금 적립 나이제한 조항을 삭제, 변경했다. 따라서 Active Income 이 있는 경우 그 이후에도 계속 본인이 IRA 등을 통해 은퇴연금을 불입할 수 있도록 허용 하였다. (ROTH IRA는 적립 나이제한이 없었다)

4. 상속된 IRA의 이점 제한 - Stretch IRA

IRA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사망해,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될 경우 기존에는 Lifetime 으로 income 을 쓸 수 있도록 해 왔으나, 새로운 법안에서는 Spouse 를 제외한 사람이 상속을 받을 경우, 최초 어카운트 오너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모두 인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광범위하게 허용되던 Stretch IRA를 통한 상속플랜에 큰 제약이 생기게 된 것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이후 세상을 떠난 원래 소유주로부터 IRA를 상속받으면 사망 후 10년 이내에 모든 자산을 인출해야 한다. (규칙 변경은 이미 IRA를 상속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5. 529플랜으로 학자금 대출금 지급


새법안은 529플랜에서 학자금 대출의 상환으로 비과세 분배의 정의를 확대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529 플랜에서 학자금 대출상환을 위해 1만 달러까지 인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 401(k) 조기인출 허용 - 자녀 출산등 조건부

새법안에서는 자녀 출산및 입양하는 경우의 부모들이 조기 인출을 위해 10%의 페널티를 내지 않고 401(k), IRA 또는 기타 은퇴플랜에서 최대 5,000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 자녀 출산 또는 입양한 지 1년 이내인 경우가 해당된다. 이 경우 인출한 금액에 대한 과거의 조기 인출 페널티는 없지만 인컴택스는 부과되며, 원하면 나중에 인출한 금액을 다시 인출한 계좌에 넣을 수도 있다.

7. 401(k) 플랜을 통한 어뉴이티 활용 확대

현재 401(k)의 경우 또 다른 연금플랜인 어뉴이티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제약이 존재 해 왔다. 새로 제정된 SECURE 법안은 개인의 은퇴 수명이 꾸준이 늘어남에 따라 401(k)플랜 내에서 개런티 인컴을 보장하는 다양한 어뉴이티 옵션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허용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따라서, 일반 투자 옵션뿐만 아니라, 어뉴이티 옵션을 통해 다양한 에셋 관리가 가능해 졌다.
최종수정: 2020/08/10 01:40:42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