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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금보고시 유용한 활용 - IRA(개인은퇴연금계좌)

전문가칼럼

개인 세금보고시 유용한 활용 - IRA(개인은퇴연금계좌)

절세효과를 위한 기본, IRAs 활용방법을 알아본다. 세금혜택을 누리면서 개인은퇴 연금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플랜이다.
개인 세금보고시 유용한 활용 - IRA(개인은퇴연금계좌)
세금보고 시즌이 막바지인 시점에, 미국인들은 왜 IRA(개인은퇴연금계좌)를 활용하는지 살펴보고 적극 활용하도록하자. 미국에서 IRA(개인은퇴연금계좌)를 반드시 가져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소득세의 공제 (Income Tax Deduction)

IRA는 2019년 기준, 개인누구나 연간 $6,000 (50세 이상은 $7,000)을 인컴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부부가 IRA에 저축을 할 경우, 연간 최대 $12,000 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집을 가진 사람이 모기지 페이먼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받는 것 처럼, 은퇴연금에 넣고 똑같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이자소득의 세금연기혜택 (Tax Deferral)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 지금 내던지 나중에 내던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같은 비율이기 때문이라는 오해 때문인데, 어딘가에 투자 또는 저축을 했다가 불어나는 이자 소득에 대해 매년 소득세를 내는 것과 이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기함으로 인해 불어나는 돈의 속도는 매우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IRA에 저축하는 것은 매년 세금을 내지 않고, 은퇴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기 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중에 하나이다.

3.저축액수나 기간의 유연성

IRA계좌를 활용하는 또 하나의 가장 큰 장점은 매년 또는 매달 반드시 정해진 금액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예금 액수나 기간에 대한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세금공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도 언제나 연간 최대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매우 Flexible 하다는 장점을 가지는 것이다.

4.복리이자 효과의 극대화 (Compound Interest)

많은 사람들이 복리이자를 받고자할 때, 특별한 방법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복리이자란 시간을 Saving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IRA는 정부에서 개인에게 일정기간까지 돈을 찾아가지 않도록 반 강제적 제한사항이 있는 은퇴 어카운트로서, 일반적으로 59 1/2세까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돈을 꺼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만약, 그 전에 돈을 꺼내게 되면, 상품에 정해져 있는 Penalty 뿐 만 아니라, 추가로 10%의 IRS Tax Penalty를 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IRA는 장기적으로 시간을 저축함으로서 복리이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인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혜택이 있는 IRA이지만, 오픈할때 반드시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IRA 계좌는 특정한 회사의 상품이 아닌, IRS의 Tax code이다. 즉, IRA 계좌에 저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 돈이 보장 되거나, 많이 자라는 것을 게런티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IRA는 택스 혜택을 받기 위한 최적의 연금계좌이지만, 그 안에 돈이 불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Risk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정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나의 투자 성향이 공격적인지, 안정적인지를 반드시 따져보고, 고정형(Fixed), 보장형(Indexed), 또는 변동형(Variable) 가운데 최적의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된 SECURE Act법안에 따른 세부사항 적용까지 감안한다면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요소인 것이다.
최종수정: 2020/08/10 01:55:35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