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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IRA 자영업주를 위한 은퇴플랜

전문가칼럼

SEP-IRA 자영업주를 위한 은퇴플랜

중.소규모의 기업 오너에게 활용도 높은 SEP-IRA , 세금혜택은 높이고 저렴한 관리비용과 쉬운 운영방식이 장점이다
SEP-IRA 자영업주를 위한 은퇴플랜
은퇴플랜의 일반적인 경로는 직장인 또는 개인의 경우, 회사를 통해 401k 와 같은 직장인 연금 또는 개인적으로 IRA 셋업을 통해 은퇴연금을 불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개인들과는 달리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중소기업 오너들의 경우 또 다른 별도의 개인은퇴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규모에 제한은 없지만 주로 자영업주나 직원 10명 이하의 소기업에 적합한 은퇴플랜 가운데 하나가 바로 SEP-IRA 이다. 자영업주의 경우 본인 개인의 연금 불입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모든 직원에게 이 와 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자영업 또는 소기업 오너들이 활용할 수 있는 SEP- IRA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 활용하도록한다.

* 저렴한 관리비용
SEP-IRA는 개인은퇴연금 플랜으로 구분되면서도, 자영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은퇴연금을 제공하며, 관리비용도 매우 저렴한 큰 장점이 있다. 특히, 401k와 같은 직장인 연금의 경우 TPA와 별도의 Record keeper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플랜관리 비용이 발생된다. 반면 SEP-IRA의 경우, 사업주는 금융기관을 선택 후 모든 직원 개인에게 IRA 계좌를 개설함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들의 IRA와 달리 훨씬 많은 금액을 세금 유예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IRS 플랜 의무보고규정 사항도 (Form 5305-SEP)을 작성, 보고하는 것으로 매우 간단하다.

* 세금공제 혜택과 연금액 납부시 유연성
SEP-IRA의 경우 적립금 전액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불입금은 회사의 재정 상황에 따라 원하는 연도에만 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즉, 매년 일정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불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 해마다 불입 여부와 비율은 고용주가 정하면 된다. 플랜 개설과 유지가 매우 간편하며, 사업주가 직원을 위해 불입해 주는 금액은 당연히 다른 연금과 마찬가지로 100% 세금공제 처리 된다.
적립금 불입에 대한 신고는 연방소득세 신고 마감기간(연장 기간을 포함)까지 하면 되며, 고용주가 불입금을 모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영업주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이라할 수 있다.매년 SEP-IRA의 납부 마감일은 세금보고 연기일까지 연장가능하다.

* 플랜 셋업시 조건 및 제한사항
SEP-IRA 직원 가입자격은 21세 이상으로 지난 5년기간 중 3년 이상을 해당 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한다. 연간 최소 $600 이상(2017년 기준)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 위 가입 자격은 사업주가 완화 적용은 가능하나, 더 까다롭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노조와의 집단교섭에 따라 별도의 은퇴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직원일 경우 SEP-IRA플랜에서 배제할 수 있다. 현재 2019년도 연간 SEP-IRA 적립한도액은 $56,000 이며, 해당 직원 연봉의 25%를 넘을 수 없다.

회사에서 SEP-IRA 플랜을 채택하고 있다하더라도 직원은 원할 경우 각자 개인 IRA를 활용, 추가로 은퇴자금을 모을 수 있다. 자영업주(Self-employed)로 분류될 경우에는 연봉 대신 당해년도 자영업 소득을 기준해서 적립금을 연간 소득액의 최대 25%를 초과하여 납입할 수 없다.

다른 Qualified Plan과 마찬가지로 적립금과 수익에 대해 세금 혜택이 적용되며, 적립금은 사업주측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직원 역시 이 부분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59.5세 까지 조기인출금지 규정과 70.5세부터 최소금액인출 규정은 개인 IRA은퇴플랜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종수정: 2020/08/10 02:15:36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