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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양도·매매 가능…연간 30억불 이상 거래

전문가칼럼

생명보험 양도·매매 가능…연간 30억불 이상 거래

생명보험 사고파는 전매제도 최근 몇 년 동안 연 20~30% 꾸준한 성장세 가입자 75~95세, 10만불 이상 돼야 인기
생명보험 양도·매매 가능…연간 30억불 이상 거래
생명보험 전매제도(Life Insurance Settlement)는 오랜 기간 존재해온 ‘제2의 보험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 가입자가 제삼자에게 자기 보험에 대한 모든 권한을 매각하는 행위와 이를 기반으로 한 보험거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생명보험 전매제도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많다. 반대쪽에는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이 있고, 찬성 쪽에는 전매 투자자와 소비자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지만, 생명보험 전매시장은 어쨌든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최근 수년은 매년 20~30%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연간 30억 달러 이상이 거래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노년 후생의 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재산으로서의 생명보험= 생명보험을 하나의 자산 유형으로 보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이미 익숙할 수 있다. 저축성 생명보험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사망 보험금이라는 기본적인 생명보험의 혜택이 있지만, 해당 상품의 저축기능은 유리한 세제 혜택을 가진 은퇴플랜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보험 자체를 재산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다. 저축성 생명보험 안에 쌓인 현금자산뿐만 아니라 보험 혜택 자체를 재산으로 인식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다. 생명보험 전매제도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보험 자체를 재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법적으로도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재산으로 인정된다. 현재 전매시장에 대한 관련 법규는 45개 주가 도입했다. 주보험당국자들의 협의체가 제시한 모델 법을 받아들여 관리하는 것이다. 미국 내 인구의 90%가 적용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정식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존재하고 운용되는 시스템이다. 물론, 제삼자에게 보험을 팔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도덕적 해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가입된 보험은 해당 가입자의 재산으로 여타 취득된 재산에 대한 권한과 마찬가지로 양도, 매도가 가능하다.

결국 집에 대한 소유권처럼 사적 재산권을 가진다는 뜻이다. 집을 사고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는 것처럼 보험을 사고 보험료를 냈다면 생명보험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나중에 어떤 이유에서든 집을 ‘정리’할 때가 되면 시장에 내놓고 적정 가격에 파는 것처럼 보험 역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 고객층= 생명보험 전매시장의 주 고객층은 노년층이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들도 노년층이다. 나이가 많고 건강이 안 좋을수록 전매시장에서의 혜택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전매시장에 내 보험을 내놓고 싶어도 아무나 받아주지는 않는다. 최소한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이상적으로는 75~95세 사이다.

전매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생명보험 유형은 모든 유형이 다 포함된다. 유니버설, 홀 라이프 등 저축성 생명보험은 물론, 기간성 보험도 대상이 된다. 최소한 10만 달러 이상의 커버리지를 갖고 있다면 가능하다.

▶왜 전매인가= 주된 고객층이 노년층이라는 데는 이유가 있다. 생명보험 전매를 업으로 하는 투자회사들 입장도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유가 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시장과 온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환경에서 더욱 유의미할 수 있다.

재정 상황이악화하면 소비자들은 일단 지출을 줄이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쉽게 생각나는 것들이 보험료다. 그러나 이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보험을 취소하거나 해지되게 방치하는 것은 최악의 해결책이다. 여전히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가 있다면 취소하거나 해지된 후 나중에 상황이 호전되어 재가입하려 할 때 훨씬 열악한 조건으로 가입해야 할 수 있다. 가입이 안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불입한 보험료도 잃어버리게 된다. 그만큼 손해이다. 알아보면 보험료를 줄이거나 일정 기간 중단했다 다시 시작하는 방법들도 가능하다. 그래서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이다.

그런데 노년층의 경우 이런 위기가 더 일반적일 수 있다. 소득도 제한적일 수 있고 이제 이런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그만큼 신경을 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보험이 해지되는 상황이 방치될 수도 있다. 노년층의 경우 90% 정도의 보험이 취소되거나 해지 위험 상황에 놓여 있다는 얘기도 있다. 만약 부득이하게 취소하거나 해지되도록 방치되고 있다면 전매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 못했던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치= 전매제도의 가치는 우선 보험료를 계속 지급할 수 있는 자금원이 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갖고 있던 보험을 죽이지 않고 살려 유지하는 것이다. 전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하다. 평생 소득의 형태로 매각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또 보험금의 일부를 유지해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혜택을 남겨두는 방식도 가능하다. 가장 일반적이지만 목돈을 받아 생활비나 기타 은퇴비용, 의료비용으로 충당할 수도 있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롱텀케어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요즘은 ‘리빙 베니핏’이나 특약조항이라는 형태로 생명보험을 통해 롱텀케어, 유사 롱텀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 대세다. 그러나 과거의 상품들은 이런 혜택이 없는 것일 수 있다. 이런 경우 전매제도는 효과적인 ‘애프터마켓’ 후생 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수정: 2020/08/03 02:27:49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