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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구제법안… 은퇴플랜 인출10만달러까지

전문가칼럼

코로나19 구제법안… 은퇴플랜 인출10만달러까지

CARES Act 중 은퇴플랜에 적용되는 부분을 잘 살펴 오류없이 진행하도록하자.
코로나19 구제법안… 은퇴플랜 인출10만달러까지
IRS는 최근 발표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재정적 또는 신체적 피해가 있는 경우 은퇴플랜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발표한 긴급법안에 대한 보충사항과 예시 사례등을 추가로 발표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을 기대했다. CARES Act 중 은퇴플랜에 적용되는 부분을 잘 살펴 오류없이 진행하도록하자.

* 인출금 10만달러까지 증액
경제에 부담을 주고 수백만명의 미국인을 실직시킨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정부는 올 4월에 401(k)와IRA(개인은퇴계좌)를 포함한 은퇴플랜에서 최대 10만달러까지 인출을 허용했다. 이전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개인이 최대 5만 달러를 인출 할 수 있었다. 401(k)에서 융자한도액도 동일하게 10만달러까지 가능하다.
* 조기인출 페널티 감면
개인 은퇴계좌에서 59 1/2세 이전에 인출을 할 경우 IRS에서 10% 페널티를 부과하는 규정이 유예됨으로써 조기인출에 대한 부담감이 줄었다. 다만, 인출금에 대한 세금은 그대로 남아 적용된다. 발생되는 소득세 부분은 향후 3년동안 나눠서 분납하거나 일시납이 가능하고 또한 인출금을 다시 은퇴계좌에 반환도 가능하다. 이 경우 인출금 전액을 반환했을경우 발생되었던 세금은 없어지게 된다. 인출금 상환시 전액 또는 일부만도 상환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발생된 세금폭도 감소되는 것이다.
* 신청 대상 기준

위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인출이나 융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경우는 코로나 위기의 영향을 받았어야 한다. 예를 들어 COVID-19 감염자이거나 가족이 감염되었을 경우, 직장폐쇄로 인한 실직 또는 근무시간 감축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해당이된다. IRS가 이번 발표에서 확대한 내용에 따르면 직장에서 근로자 채용을 철회하거나 영업 날짜 연기로 인하여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사람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칙은 또한 배우자나 가정 구성원이 가정에 있는 누군가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받았을 경우 은퇴플랜에서의 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주의사항
현재 상황을 보며 많은 재정 전문가들은 미국인들이 퇴직금 계좌에서 인출이나 융자를 받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고 시행하도록 경고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은퇴자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부분의 한 예로 인출과 융자신청은 여전히 세금에 영향을 주게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3년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직장인 연금플랜인 401(k) 융자의 경우 상환이 끝나기 전에 고용주와 분리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은퇴연금플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알 수 없지만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모아온 은퇴플랜과 금융자산에 손을 댈 것으로 미국내 한 금융그룹 조사 결과 나타났다. 현재의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해야만 다가올 은퇴이후에도 궁핍하지 않은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것이다.
최종수정: 2020/07/27 02:13:34PM